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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338회 제2본회의2025-01-24

이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3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 일정 중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님이 늦어지시는 관계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최영숙위원장

제안설명 후…….
규서

이규서위원

하고?

최영숙위원장

예.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과 직원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행위 사례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유지와 불이익 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조례 제명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과 포상 규정 추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보완을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조례 본문에서 사용하는 갑질행위를 제명과 동일하게 부당행위로 변경하고 부당행위 근절에 공이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한 포상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 등이 구성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정서윤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6조 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있어서 1항이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 외에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분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실을 인지한 자’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당행위 신고를 꼭 피해를 입은 사람 말고 사실은 제3자가 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사실을 인지한 자’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서윤의원님.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논의가 되고 많은 설왕설래되었던 사항 중에서 인지를 한 사람이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해자가 원치 않았을 때 인지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로만 끝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구 조례를 보면 거기에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된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징계 처분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첨가하면 어떨까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하신 의견 감사하고요, 다만, 대다수의 조례 중에서 특정 지자체 몇 군데만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방금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대다수가 거의 반영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성해란위원

아니, 대다수의 걸 보는 게 아니라…….

정서윤의원

제가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얘기하세요.

정서윤의원

성해란위원님께서 다른 자치구 조례들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께서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장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하시고 어느 정도 지자체가 반영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추후에 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만 이 조례의 완결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안 된다,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의 징계 처분이나 또 그런 요구 그런 게 꼭 들어가야지만 완결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가는 것이.

정서윤의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이 조례가 미비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요. 작년 정기회인가 임시회 때 우리 직원들, 구청 직원들 갑질 조례를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서윤의원이 먼저 해서 보류가 돼 가지고 노연우의원이 다시 올린 걸로 제 기억은, 누구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 불이익조치의 금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징계 및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배제 등이 있어요. 봤을 때는 그것이 좀 간결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제된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걸 첨부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8조인데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서정인위원

어떤 거?

최영숙위원장

8조, 다른 의원이 하시는 거 같은데?

서정인위원

제8조 불이익조치의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아닌가? 맞잖아요.

박남규위원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정인위원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본청 조례에는 “징계 및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한 적용 배제 등”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조항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본청에서 한 조례를, 그 조항을 바꾸든가 삽입을 하면 오히려 더 간결하게 이해를 돕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발의하신 분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조례와 우리 구의회 조례의 차이점은 구청 조례는 대상자가 공무원에 한정이 될 텐데요, 우리 구의회는 의원과 공무원 모두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소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본 의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충분히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정을 원하시면 명확하게 수정을 원하시는 문구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정리를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정서윤의원님, 아까 얘기했던 제6조제1항에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에서 “사람은”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내부 공무원과 의원도 가능하고요,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 있는 외부의 계약 회사도 다 가능합니다.

박남규위원

일반인까지도 누구든지 가능한 거죠?

정서윤의원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만약에 조례가 현 상황대로 통과가 되면 의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렇죠? 주체가 다 의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의장 또는 상담사로 돼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떤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장 또는 상담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될까요? 신고를 한 다음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금액을 쓸 수 있고 이건 알겠는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조례에 따르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일단 부당행위가 신고가 되면 부당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확인되면 그거에 따른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박남규위원

누구를 상담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피해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잠깐만, 부당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지만 부당행위가 실제로 맞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될 거고, 양쪽에 문제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판단…….

박남규위원

혹시 모르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상담만 하는 그것만 포함돼…….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상담을 해서 상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면 경찰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박남규위원

잠깐만, 상담 얘기는 우리 지난번 조례에 통과됐던 고충처리 관련된 것에 대부분이 다 포함돼 있지 않나요? 지금 고충처리하고 지금 얘기했던 부당행위 근절하고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 그때 조례는 직원이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례였고 이 조례는 지금 외부인까지……\.

박남규위원

아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윗사람에 의한 갑질행위로 인한 부당한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부당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지금 이 조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있었던 고충처리 규칙, 이것은 목적 자체가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이거든요. 여기에 의원이 포함되나요, 안 포함되나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옛날에 했었던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난번에 개정한 규칙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당행위 근절에 대해서, 부당행위 근절은 의원과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해서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고요,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하고 3에 구의원이, 우리 선출직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에 한해서 지금 그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차이는 고충처리는 무엇을 당했으면 모든 포인트가 고충처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부당행위 근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거꾸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잘못됨을 밝힐 것인가에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혹시 정서윤의원님, 제 얘기가 좀 틀릴까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조례를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 다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였을 때 고충처리 규칙안과 이 조례는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인정하시고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다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정서윤의원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규칙과 비교를 하시는 것은 좀, 이미 다 얘기가 되었고 이미 서로 다른 규칙과 조례라고 다 인정이 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서윤의원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떻게 했고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성실하게, 저희는 성실하게 질의하는 거고 성실하게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은 공무원 내부에서 선배가 후배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서 후배 공무원의 고충이 발생됐다든지 이러한 공무원 내부적인 규칙이고요, 지금 정서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외부, 구민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의회사무국 직원, 부당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구민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직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구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

정서윤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질의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시간상으로 서로가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뭐가 합의가 됐죠?

정서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 규칙과 이 조례는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를 했고 당시에 모두 발언으로 합의가 되고 이 조례가 보류 또는 부결되었음을 당시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모두가 인지한 합의됐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서윤의원

회의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장

일단 이거는 좀 이따가 정회하고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죠. 지금 하지 말고 정회하고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야 되니까.

박남규위원

지금 얘기하지 마요?

최영숙위원장

의견조율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수정안을 해야 되니까 그때 위원님 얘기하죠.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최영숙위원장

좀 이따가 어차피, 지금 성해란위원님 얘기 들어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박남규위원

공무원분이 됐든 누가 됐든, 동료위원이 됐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최영숙위원장

그럼 일단 지난번에 제가…….

정서윤의원

회의록 가지고 오세요.

최영숙위원장

회의록 말고 여기서 국장님이나,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어. 나도 지금 정확하게는…….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예전 거 찾아봐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옳은 거예요?

최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잖아. 찾아봐라…….

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합의했습니까?

정서윤의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 운영위원회에서 모두가 합의된 사항을 다시 또 논의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겁니까?

최영숙위원장

한 명 한 명씩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 위원님 끝나면 그때 얘기를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박남규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했었다는 거지. 회의록을 찾아보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그거를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

박남규위원

저는…….

최영숙위원장

설명을 필요로 하시니까.

박남규위원

저는 지금 어떠한 부정적이거나 이것을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영숙위원장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박남규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정서윤의원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최영숙위원장

예.

정서윤의원

본 의원이 직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본 의원이 먼저 이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고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본 의원은 했던 논의를 그대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지금 명절 앞두고 너무 귀한 시간을 내서 운영위원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은 될 것 같아요. 회의록을 지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회의록 찾아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례를 보면 조례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해야 그 안에서 문제점들이 무엇일까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까를 혼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내렸던 결론은 혹시 틀릴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봤었던 그 결론은 뭐냐면 선출직들과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갑질, 부당행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피해자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 플로우(Flow)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 고충처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조례는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것을 막는 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로 막히지 않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합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쪽 단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떤 기구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것을 막을 것인가 또는 처벌에 관련돼서 논의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보면 여기 상담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구를 설립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도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장이나 상담원 2명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5조…….

박남규위원

의장이나 상담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기구, 부당행위 처리 기구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틀렸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알아야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여쭤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정서윤의원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님.

정서윤의원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청의 차이는 구청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전체 직원 수가 1,4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600~1,8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의회에는 의원을 포함해도 50명 안팎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마련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을 뒀는데 그래서 상담원 급수 부분도 이의를 제기하셔서 제외를 했고요. 제5조에 따라서 상담원에 대한 규정들도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노무사, 인권 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의회의 사정에 맞게, 직원 수에 맞게 상담원으로, 기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명시가 되었던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박남규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센터를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당행위 근절 처리 기구, 부당행위 처리 기구 형태로 몇 명의 위원회 같은 것을 얘기했던 것이지 센터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부당행위 근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피해자 지원이에요. 부당행위 근절은 부당행위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예요. 부당행위란 뭐냐, 우리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10조의3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었을 때예요. 그것을 누가 신고를 해요. 그럼 그것이 부당행위인지 뭔지 어디선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됐음을 어디서 인지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경찰 고발이 됐든, 검찰 고발이 됐던, 의원 면직을 시키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의 것이 피해자 지원 관련된 거,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번에 했던 고충처리에서 있었던 내용과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다시 한번 제8조 3항에 보면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의장이 이거 어떻게 조사하죠? 의장 한 명이 뭘 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박남규위원님, 죄송한데 여기서 ‘의장’이라 하면 의장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의회의 장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거 압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의장이…….

박남규위원

그런데 의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게 조례에서 아주 큰 틀,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세부 규칙까지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죠. 없잖아요.

정서윤의원

죄송한데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남규위원

부당행위 처리 기구.

정서윤의원

제5조 제1항에 보시면 의장은 상담원을 지정할 수 있고요, 2항에 상담원은 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 등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상담원이 어떤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서윤의원

이 조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은 강령에 따라서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조금 더 먼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직원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원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공무원 직원들에 초점을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직원에 초점을 맞추면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을 조금 더 업데이트 시키는 게 나을 텐데.

정서윤의원

공무원 고충 규칙 처리안은 내부적인 고충이고 이 조례는 이를테면 우리 구의회 직원이 외부에 업체에게 발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부당행위를 외부의 업체 직원에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고충 처리 규칙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을 직전 회의에서도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제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영숙위원장

그건 알아요.

박남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부당행위 근절에 분명히 맞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라고 할까, 거기보다는 뒤에 피해자 지원 쪽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록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박남규위원

아니, 그거 찾아보는 것은 의미 없어요.

최영숙위원장

그래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6조제1항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으로 하고, 제10조는 제11조로 하고, 제11조는 제12조로 하고, 제13조는 제14조로 하고, 제14조는 제15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징계) 의장은 제5조로부터 제8조에 따라 비밀유지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3개의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단체 대표로부터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단체의 대표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2024년 주요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 구성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학두, 최영숙, 안태민, 한지엽의원 총 5명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20개의 전통시장이 있는 동대문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단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특성,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다양한 견해의 공유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강원도, 부산 등 5차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다양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등 지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총 324만 6,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 정책개발비 연구용역으로 총 2,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 연구단체 대표이신 김세종의원을 대신하여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의 간사 정서윤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연구단체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과 활동의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김세종·정서윤·노연우·서정인·장성운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는 동대문구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 등 유무형 자산의 브랜드 가치 연구를 통해 도시 브랜드 형성 전략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년 3월 8일에 결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는 동대문구와 구의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구민들께서 의회를 더욱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의회 BI, 캐릭터, 슬로건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올해 3월 8일 발대식 및 연구 주제 논의를 위해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총 14차례에 걸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총 예산은 총 2,825만원이며 이중 우수 지자체 방문과 홍보 부스 운영 등을 위해 지출한 활동비는 325만원 중 약 316만원으로 97%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책정했고 이중 의회 BI, 캐릭터, 슬로건 개발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2,068만원 총 82.7%를 집행했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첫째, 동대문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의회의 정체성을 반영한 BI 캐릭터, 슬로건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기관과 협력하여 동대문구의 브랜드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총 355개의 키워드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시안을 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가장 가까이에’라는 슬로건을 선정했습니다. BI는 동대문구의회를 상징하는 지붕 형태와 다음 디귿디귿 미음을 모티브로 제작하여 의회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구민과 의회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똘망이’와 ‘청렴이’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동대문구의회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입니다. 지난 9월 동대문 구민의 날 기념 행사에서 동대문구의회와 친구 맺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1,957명의 구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또한 10월 동대문 페스티벌에서는 투표 쓰레기통을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과 함께 BI 및 캐릭터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 구민의 역사적 자부심과 의회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민과 의회의 가치를 연결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국내에서 도시 브랜드 구축과 의회 브랜딩에 성공한 우수 지자체인 부산광역시를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사례와 추진 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동대문구에 맞는 전략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특히 동대문구 고유의 특성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저희 연구단체는 단순히 연구용역의 성과를 넘어 구민과의 소통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현장 곳곳을 직접 달려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BI, 캐릭터, 슬로건은 동대문구의회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의회에서 채택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의 모든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대표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의 대표의원 이규서입니다. 오늘 본 연구단체의 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단체는 이규서·정성영·손세영·성해란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간담회 및 타 지자체 사례 탐방을 통해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교육 발전 모습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2월 2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2회, 현장방문 5회, 연구보고회 3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동대문구 문화관광 자원·자산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예산은 연구용역비를 포함해 2,260만원이었으며 이중 2,160만원을 지출해 95.6%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23개 단체, 27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간담회를 계기로 이규서의원이 동대문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성해란의원이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둘째, 전남 장흥과 경북 울진, 영덕, 포항, 그리고 강원 양구 등을 방문하여 의회와의 교류 협력 및 통합의학박람회,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두타연 등 우수 관광지를 벤치마킹하고 동대문구의 문화관광·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연구용역으로 동대문구에 운영하는 도서관 및 테마 관광 코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활성화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동대문구 문화관광 자산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표의원으로 연구단체를 이끌어가며 아쉬움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동대문구의 문화관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 연구단체가 더욱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연구단체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 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2025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연수계획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의원 역량개발 및 직무교육으로 민간위탁교육은 1인당 교육비 100만원 이내로 개별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교육 관련 항공료는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의무 이수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국회 의정연수원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교육은 1인당 교육비 17만원 이내로 개별 신청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내연수 1회, 국외연수 1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의 방문 지역, 기관 등 추진방법은 향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의 협의 후 결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5년도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직원란에 별정직 있잖아요.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통제하는 거죠, 어디 부서에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전체 사무국에서 통제합니다.

이재선위원

사무국에서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직원 관리는 전부 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사무국 어디에서, 부서가?

박남규위원

의정팀, 의사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인사팀에서 관리하고요, 승진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재선위원

승진 그건 알겠는데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리고 후생복지나 이런 것은 의정팀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통제 받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장실에서 한다든가, 의장이 직접 관리…….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근무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근무지는 의장님실에서도 근무하고요, 지금 사무국장실에도…….

이재선위원

그러면 7급 1명이 누구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기…….

박남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의정팀 팀원들은 의정팀장이 관리하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별정직 6, 7, 9급을 누가 관리하는가? 의장 직속이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 거기는 의정팀 소속입니다.

이재선위원

의정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의정팀장 예하 부대로 있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실에 계신 분이나 전부 다 의정팀.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이 얘기 나왔으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국장님, 여기 직원 총 현원 35명, 정원 37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행정 4, 5, 6, 7, 8급은 전원이 다 우리 정규 공무원이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속기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규 공무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정규 공무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방호, 운전, 별정직까지 다 정규 공무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정규 공무원이라는 말이 웃기구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법적인 공무원 신분입니다.

박남규위원

구청하고 왔다갔다 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얘기하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

서정인위원

행정직이지.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박남규위원

공무원 시험 본, 9급부터 시작하셨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아무튼…….

박남규위원

방호도, 방호 직원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정서윤위원

임기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공무원증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임기제나 이런…….

최영숙위원장

별정직은 아니지. 공무원 시험 안 보잖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여기 의회는…….

박남규위원

방호 아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임기제로 뽑았답니다.

박남규위원

임기제요. 운전직들도 마찬가지 9급부터 시험 보셔서 하신 게 아니라 별정직으로, 운전직.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김태수’씨는 정규직…….

박남규위원

몇 급이죠, 8급?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8급이고요…….

박남규위원

이분은 정규직이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고영오’ 의장님 차량 운전하고 있는 직원은 임기제로.

박남규위원

이분은 특수직이고, 그리고 별정직 세 분은 그냥 뭐 특수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6급 한 분은 의장님 임기와 동시에 나가셔야 되는 분이고, 비서실장으로 이번에 들어오신 분. 그리고 9급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요.

박남규위원

9급이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사무국장실 비서로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별정직이 임기가 보장이 돼요?

박남규위원

7급은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죠?

정서윤위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청장님 수행비서.

박남규위원

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장님 수행비서.

최영숙위원장

별정직은 임기가…….

정서윤위원

보장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최영숙위원장

6급 얘기하잖아요.

정서윤위원

7급.

박남규위원

‘서장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6급은 누구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6급은 ‘김병준’씨…….

박남규위원

‘김병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회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잠깐, 여기에 청소해 주시는 분하고 여러 분이 빠졌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청소하시는…….

박남규위원

그분들은 여기 정원 외 4인으로 돼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원 외 4인은 청소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의장님실 비서 여직원 한 분 있고, 부의장님실에 한 분 계시고요…….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정원 외 4명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일하시는 누구 누구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홍보팀에서 사진하고 영상…….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시간 오래 뺏고 싶지는 않은데 더 이상, 이렇게 할게요. 정규직 9급부터 시험 보셔서 들어오신 분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원관 분들 제외하고 다른 인원들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채용 당시에 서류, 기본이 공개채용일 겁니다. 공개채용 당시에 경쟁률, 함께 지원했던 분, 그리고 왜 그분이 결정됐는지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8페이지 의정홍보 콘텐츠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전자게시대가 최근에 더 많이 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신규 전자게시대 중에서 기존 전자게시대와 비율이 다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진 이미지가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명확하게 도시경관과와 확인을 해서 비율에 맞게끔 홍보 이미지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홍보팀에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사진이 왜곡되니까 예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 모든 채용은 기본이 공개채용 맞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데 의장님 비서만 거기는 공개채용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해도…….

박남규위원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영숙위원장

별정직이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별정직 공무원 채용 기준에.

박남규위원

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박남규위원

그럼 마음대로 뽑아도 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답니다.

박남규위원

마음대로 뽑아도 된다고, 공개채용 하지 않아도 된다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 형평성, 그리고 공개성을 가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개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장님…….

박남규위원

이 사회가 아무나 자기 편한 사람,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2025년도인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님한테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박남규위원

의장이 알아서 책임지시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일단 관련 규정도 같이 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이 맞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이 맞습니다.

최영숙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별정직은 원래 공개, 그것은 구분을 해줘야 될 거 같아. 단체장이나 별정직, 단체장이 지명을 한 별정직 있잖아요. 그건 공개채용이 아닐 텐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지목.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최영숙위원장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박남규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할 거 같은데요. 아니, 규정상으로 별정직, 특수직에 대해서는 자기가 데리고 올 수도 있죠.

최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박남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그리고 공개성을 가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할 뿐이죠. 그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린 건데,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비서에 한해서는 그렇게 공개채용 없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최영숙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우리가 뽑았다고요?

최영숙위원장

아니 아니 6급을…….

박남규위원

예산을 통과해 줬다는 것이지 그 사람 뽑으라고 한 게 아니죠.

최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박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특수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의회에서 사람 뽑을 때 주먹구구로 자기 마음대로 뽑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형평성 있게 뽑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하시긴 하더라고. 일단 박남규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셔서 드리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자료 잘 챙기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여기 보니까 1페이지에 속기가 총 4명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4명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니까 속기 보조요원 채용이라고 해서 3,811만 1,000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8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속기직으로 있는 직원이 네 분 계시긴 하지만 한 분은 전문위원이시고요, 한 분은 의사팀장님이시고, 사실 두 분이 속기를 하는데 회기 중에는 또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속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아니, 속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속기 보조요원을 8회, 2~6명 해서 뽑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당 거의 전문직…….

최영숙위원장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시간당 10만원…….

최영숙위원장

아니야? (○홍보팀장 허미라 집행부 석에서 – 생활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생활임금으로, 수어가 10만원이고요…….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 보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수어가 10만원이고…….

이재선위원

아니, 인원이 4명이잖아요. 속기가 4명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4명 있는데 여기에 또 8명을 뽑아요. 그러면 4명이 속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2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 분이 속기에 전념을 할 수 없는 지금 시스템…….

이재선위원

왜 속기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한 분은 의사팀장이고요, 한 분은 전문위원이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의사팀장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의사팀장인데 거기서 지금 속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구청에서 데리고 오든가 어디서 데리고 오면 되죠.
규서

이규서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속기팀만 별도로 만들 것이냐…….

이재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죠. 3,800만원씩이나 해서 인원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네 분이 속기를 도맡아서 한다고 해도 정례회 때나 이럴 때는 소화가 안 됩니다.

최영숙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정례회 때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은 맞고 일단은 아까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팀장 집행부 얘기는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집행부에서도 못 보내줘.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공개채용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조율하든지 해야 돼.

이재선위원

그런데 임금에 대해서 보면 전문직이 8명인데 3,800이면 과다하게 많이 책정한 건가, 많이 들어간 건가 느껴지는데.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회기가 1년에 90일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90일이 조금 넘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90일 곱하기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재선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쓰는 돈을 갖다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리고 회기 중에만…….

성해란위원

그런데 회기 중에만 쓸 수 있잖아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렇지.

정서윤위원

정회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회기 중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최영숙위원장

정회야, 정회.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최영숙위원장

지금 정회한 거 아니었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회기 중에만 쓰는 게 아니고 회기 끝나고 속기…….
규서

이규서위원

검토해야 되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교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간,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간을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요. 8명만 잡는다는 건, 이 금액 갖고 8명이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는…….

이재선위원

주먹구구로 그냥 잡은 거 같아, 여기 지금 보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주먹구구로 잡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교정 보는 속기를 뽑아서 지난번 정서윤위원님께서 “3일 정정 기간을 주는 건 너무 짧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속기록을 정리해서 개선을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속기도 요즘에는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물론 여기 속기 하시는 분도 계셔서 좀 저기하지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글자로 돼서 정확하게 다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런 거 보고 하면 그게 금방 안 나올 수가 없죠.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늦지 않아요. 우리 회의할 때도 보면 이게 딱 해놓으면 그게 글로 다 써져요, 우리가 표현을 하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게 다 정확하게…….

이재선위원

기자들도 있잖아요, 다 받아 적지 않아요. 딱 하면 거기서 다 나와. 그러면 사사삭 다 써져.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처럼 그렇게 하면 지금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집행부에다가 맨날 돈 더 쓰니 어쩌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도 그런 걸 둬라 이거예요. 의회는 그냥 막 그렇게 예산을, 지금 보니까 8명에 대해서 3,800이면 금액이 되게 많이 잡힌 거 같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팀장님이 별도로 이재선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청사 관리 부분인데요, 의회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337회 정례회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못 받았었거든요. 청소 용역은 용역사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용역사에서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확인하셨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상여금 등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생활임금 이상으로 1시간에 1만 1,779원 정도 주고 있답니다.

정서윤위원

생활임금 1만 1,779원의 상여금도 별도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생활임금 이상으로.

정서윤위원

이상으로 주시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생활임금이 지금…….

정서윤위원

상여금도 주신다는 걸 확인하신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정서윤위원

사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용역비 입금증과 4대보험 가입 확인 등도 다 되셨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것을 저희가 업체에 요구해서 업체에서 공개를 해주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정서윤위원

계약할 때 조건으로 거시면 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충분히 보여진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추가로 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에서 별정직 7급, 9급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 기준 근거와 근로가 지금 잠깐 듣기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별정직인데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게 이해가 안 돼 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옛날에.

정서윤위원

어쨌든 그 기준을 납득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해서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자료의 제출 일정을 지금 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직접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자료들을 요청해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날짜를 정하고 싶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그 날짜를 신경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정서윤위원

그럼 2월 10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일단은 연휴가 끼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정서윤위원

2월 10일.

최영숙위원장

인사팀장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2월 10일 그때까지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팀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자꾸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정원 37이라고 쓰여 있고 현원이 35인데 이 정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구의회 예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임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몇 명을 쓸 수 있다든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어떻게 돼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업무…….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의회 조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우리 정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지 않고요, 집행부에서 한꺼번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 여기는 몇 명…….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회는 인사 독립이 돼 있는데 구청에서 정원을 정해준다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인사 독립은 되어 있는데 정원은 독립이 안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고해 주실 때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참고해서 드리…….

박남규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6급이 새로 뽑혔는데 그분은 원래 작년까지는 정원에 아니었는데 새로 정원이 생긴 거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 연말에 구 본청에 우리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늘린 겁니다. 구청에서 의원님들께 정원…….

박남규위원

작년까지는 6급이 없었던 건데, 별정직이 7급, 9급밖에 없었는데 6급이 새로 생긴 거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최영숙위원장

그리고 예산은 우리 운영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리고 조례도 여기…….

최영숙위원장

여기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통과를 해주셔서.

박남규위원

보고해 주실 때 같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규정도 같이…….

박남규위원

아니, 구청에서 인원에 대해서 통제를 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모색해서 그것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혹시 있는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있다 하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종합청렴도 평가가 2024년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평가 결과에서도 지방의회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9.2점으로 행정기관의 80.3 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동대문구의회 또한 2024년 청렴도 평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평가 결과는 4등급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사회 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과 사업 시행 등을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20일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완을 하겠다는 대표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보류된 건으로 보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선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사실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행감 때도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구의회도 너무 낮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4등급.

성해란위원

4등급이나 5등급이나 거의…….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작년에 5등급이었는데 그나마 한 등급 하나 올라…….

성해란위원

올해 올라갔다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산구의회가 1등급이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동대문구, 사실 지역 여건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할 건 해야지.

성해란위원

저는 청렴도가 지역하고 관계 있다는 것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청렴도 평가를 구청을 이용했던 사람, 아니면 구의회 평가는 구의회를 방문했던 사람이나 구의회와 관련된 사람, 그리고 단체, 통장 이런 분들의 명단을 권익위에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 반감이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평가를 안 좋게 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성해란위원

구의회에 반감을 갖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평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평가 기준이나 아니면 자체평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공개할 수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평가 점수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성해란위원

점수도 그렇지만 내용 같은 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평가 점수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에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권익위에 요청하셔서, 그러면 작년에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간 이유도 볼 수 있고 그거 자체를 평가하셔서 저희에게 보내 줄 수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요청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거기서 자료를 주면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동대문구의회가 이렇게 4등급밖에 안 되는, 작년에 5등급이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을 아셔야 우리 3등급,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개선할 수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부터도 노력을 해보려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모르시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청렴도 2등급 받는 구가, 전체적으로 2등급 받은 구가 제일 많거든요.

이재선의원

강남구.

성해란위원

지금 성북구, 가까운 구는 성북구.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다음에 용산이나 이런 데는 분야에 따라서 1등급도 받았는데 그런 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구의회에 가서 청렴도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우리 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여볼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열심히…….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건 이론적이에요. 지금 문제점을 모르시죠, 문제점. 동대문구의회가 이렇게 4등급, 5등급을 헤매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국장님은 아셔야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잘 하는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구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아니죠. 우리 구 분석을 먼저 하셔야지 다른 구 벤치마킹은 나중의 일이죠. 우리 구에 왜 이것밖에 안 나왔는지, 밑에서 헤매고 있는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알고 계셔야지만 그거에 따라 개선할 수 있죠.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청렴을 위한 정책 하는 것도 배점이 있지만 대부분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 같은데요, 의원님들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이나 인식 이런 부분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교를 해서 타 구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해란위원

만약에 의원님들의 행태나 그런 것 때문에 낮아졌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저희 청렴도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뭔가 저희들에게도 제시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해란위원

일단은 원인을 먼저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국장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 동대문구의회를 해보시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점수…….

성해란위원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에게 교육을 통해서 해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는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해란위원

일단 벤치마킹…….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무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성해란위원

당연하죠. 저희에게 일단 고지를 해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위에서 관련 사항 규정이 내려오면 의정팀이나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 최대한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는 하고 계세요.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조례를 이재선의원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신 거 같은데요. 이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에 발의가 되었다가 보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오히려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에 발의되었던 내용이 훨씬 낫다라고 좀 더 판단이 되는데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제1호가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원래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에 발의한 내용은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으로 더 광의의 의미로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쳥렴도 결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 축소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제7조 사업에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있는데 제7조는 현재 ‘추진할 수 있다’로 선택사항이지만 원래는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제6조에 포함이 되어서 제6조는 ‘시행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이거든요. 왜 강제규정에 있던 중요한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제7조로 변경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원래 제8조가 ‘협력체계’ 이전에 ‘청렴도 진단·평가’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제8조를 삭제하셨던 이유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먼저, 첫 번째 제6조제1항제1호 국민권익위로 축소한 내용은 그 전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계획에 반영해야 될지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도를 조사 발표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지었고요. 그리고 제7조에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로는 되어 있지만 제6조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거기에 반드시 교육과 홍보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시행 해야 한다” 추진계획에 이미 강행규정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 질의는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 질의는 원래 제8조가 청렴도 진단·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8조 자체가 삭제가 되었고 당시 제9조였던 ‘협력체계’가 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평가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뺐고요…….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국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기존에 제8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할 경우에 외부에 민간위탁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오히려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의 조례가 훨씬 더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제6조의 강행규정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 때 올라왔을 때 제6조에 포함이 됐었고요, 이번에 바꾸시면서 그 조항이 제7조 사업시행에 “할 수 있다”로 빠진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러니까 계획에 교육이나 홍보는 들어가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것을 빼지 않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에 발의하셨던 조례안이 훨씬 완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조례 여부와 연관성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청렴도 종합등급이 4등급인데 구청은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청도 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총 5등급 중에서 4등급?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고, 이유가 뭔지 모르고, 여태까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는 아는데요, 평가 점수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남규위원

평가 점수, 그러면 평가 항목은 알고 계시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평가 항목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평가 항목은 다 알고, 그러면 평가 항목만 봤을 때는 점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권익위에서 세부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직원 얘기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공개를 안 한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마이크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대문구청에 종합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구청장 또는 직원들의 신뢰도가 낮아서 그럴 것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구의회에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구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이건 느낌인데요, 저 또한도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동대문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모르긴 몰라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회에 할 일로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구의회가 신뢰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그래서 아까 성해란위원님께도 우리 사무국에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올해는 다 취하겠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평가받을 때는 작년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두 가지 요지였는데 첫 번째는 구청의 신뢰도, 청렴도가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중간에 “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의했던 것이고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청렴도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사항인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자에서도 우리 사무국장이 말할 수 없는, 의원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고 자제의 목소리를 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대문구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의원분들도 자성을 하고 조심을 하고 또 주민과 대면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의원들도 자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청렴도라든가 권익위 조사하는 내용을 봤을 때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부패라든가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향상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 조사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조례가 나온 구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하위 4등급을 받는 의회도 있는데 원초적으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청렴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님은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윤리위원회 구성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어느 의회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리위가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우리 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워낙 구정활동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잘하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말씀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문제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 윤리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을 텐데요, 필요하다면 윤리위원회 구성은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동대문구도 각성, 의원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은 잘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19명의 의원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게 되면 의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행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런 걸 심도 있게 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든가 우리 의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의장단 회의에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하실 거예요? 질의하세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하고 싶으면 해버려.

박남규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의장단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장단 회의에…….

최영숙위원장

안건으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안건으로.

박남규위원

의장단은 어떤 법적인 기구도 아니고요, 의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의장이 결정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의장단이 끼어 들을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장님께 보고드리…….

박남규위원

의장이 개인 기구로서 의장단을 운영할 수는 있어요, 개인 기구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박남규위원

쓸데없는 얘기라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서정인위원이 되게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사무국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도 저희가 다 이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기관의 등급에 마이너스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렴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평가 기준을 받아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평가 기준은 있으니까요, 의원님실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서 한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사항은 비공개라고 원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점수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한번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최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이 있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