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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0-12-10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6건, 의원 공동발의안 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2항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교익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등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0호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처분, 관리, 보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의 직무발명 군의 특유권 처분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직무 발명의 신고 이에 대한 군의 승계 및 권리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특허권의 등록 및 심의 요청 이에 대한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의회는 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보상금의 보상 금액과 산식 지급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허권은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 품종보호권은 100만원을 한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허권에 대한 처분 보상금은 양도대금 또는 실시로의 연간 수익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를 100만원을 초과하고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에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해서 1,000만원에 제외한 금액의 10%에 2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전직, 퇴직, 사망 후에 보상에 관한 사항, 발명자의 의무, 비밀유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231호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군수 공약사항인 열린진안정책위원회 운영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군민 정책 참여 기회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전부개정방식을 칭한 이유에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폐지하고 열린진안정책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안도 검토하였으나 법제처의 의견을 구하고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을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가 군정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한다는 본질적 내용은 변하지 않고 군민참여와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등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조문의 3분의 2이상 바뀌게 됨으로 전부 개정 방식을 취해도 된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전부개정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진안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용어에서 상설위원회와 비상설 위원회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분 및 설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상설 위원회인 정책자문위원회는 군 주요정책 및 현안 제도개선,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추진등에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비상설위원회는 주간 부서의 요청에 따라 군민 의견 수렴 또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청 및 해촉, 회의 참석 수당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조례규칙심의회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2건의 개선의견이 있어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2232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지원대상을 초혼만 지급하는 조건을 완화하여 재혼 및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 지급하여 진안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 관내 거주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고 초혼뿐 아니라 재혼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30호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권리의 양도, 특허권의 등록 및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및 처분보상금 등의 적절한 보상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시켜 진안군 산업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2231호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인 열린진안정책위원회 추진을 위해 성격이 유사한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의 명칭을 전반적이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자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설로 설치 운영하는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 사업별로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경우 위원회의 탄력적인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에 각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군민,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 등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의견 청취가 가능해져 중요한 정책 결정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32호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진안군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결혼장려금을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및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진안군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1항제2호제다목에서 다문화 가정일 경우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귀화의 요건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귀화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혼이민자가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원 조항은 자칫하면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해당 조항 문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설명 잘들었고요 직무발명을 하신 분이 진안에 계셨었나요? 계신가요 혹시?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지금 조금 된 얘긴데요 퇴직하셨던 분인데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명 발명관련해서 한번 한적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뭘 발명을 하셨었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농기계 관련쪽에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그 기술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분이 발명한 부분은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활용은 되고 있지만 이런 보상 이런 관계는 저희가 정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때는 안되어 있어서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여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발명을 해서 발명을 하면 그 특허권을 지금 군에다 양도를 하고 그분한테 보상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특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권리를 양도를 하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군한테 그것이 특허에 해당되는 경우라든가 다른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은 군에서 산출된 소요물이기 때문에 저희 군한테 양도 내지는 그것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보상금이 너무 적은 느낌 아닌가요? 원래 특허내고 개발하고 그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예를 들어 다른 시군도 이런 예가 있나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제처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 제정 근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명진흥법에 조례 내용에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한 6개정도 조례가 제정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가 그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군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라북도 것을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보상. 보상금 부분도 거의 맞춰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공무원의 신분에서 발명을 했다고 양도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조금 해준다는 조금 속은 느낌이 들어서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이제 직무에 다른 발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직무를 하다가 직무에 관한 내용에서 그런 것들이 발명되고 또 어떠한 권리가 생겼을 때 그런 거에 관한 보상금액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금의 몇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 방식이 있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기술이 활용이 돼서 사용이 됐을 때 보상을 한다는 얘긴가요 이건?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별로 보상금은 발명자에게 지급이 되고요 14조에 특허권의 처분 내지 이런 다른 실시를 하게 돼서 발명내지는 특허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활용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이런 금액들의 실시료가 만약에 1,000만원이라 하면 산출식에 의해서 그렇게 좀 보상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보상금은 일단 적게 나가더라도 이걸로 이게 활용이 되면 이걸로는 수입이 되겠네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나중에. 이상입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제14조 처분보상금에서 3항2호에 보면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법 제16조에 보면 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에서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규정에 따른 14조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명확히 한번 이걸 좀 전액하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50%하고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줘보시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14조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품종보호권의 경우에는 이런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우규위원

예.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품종보호권의 경우에 1항에 있는 조항하고 관계없이 지금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고요 품종 보호권의 경우를 말씀하신거고요

이우규위원

예. 16조 전액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전직을 했다던가 퇴직을 했다던가 그리고 그 공무원이 사망 후에 보상은 이런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비율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전액이라는

이우규위원

이 조례가 퇴직한 경우에도 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전액을 넣으면 이 전액이 지금 이 비율대로 전액인지 아니면 특허 처음 보상금에 전액인지 이게 모호할 수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게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소송에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것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될텐데 여기에다 딱 명시를 한 부분이 좀 조례가 그렇게 그래서 서로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14조 따른 보상금은 100분의 30이든지 100분의 50이든지가 아니고 전액지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우규위원

규정에 따른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규정에 따른다 왜 그러냐면 보상이라고 돼있으니까 앞에 14조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무발명을 해가지고 직무발명을 해서 우리가 신고하지 않고 특허나 출원을 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공무원이 지금 그런 보상이 없고 법적인 제도가 미비했었을 테니까 그때 특허해가지고 뭐 발명이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신고하거나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혹시 있나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기억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실제로는 실효성은 많이 없는 조례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 안 16조 제1항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를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미래비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설명에서 이 조례를 법제처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것은 내용은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폐지 조례안을 만들고 제정화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부개정안을 취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요.

이우규위원

어떤 것이 불합리했다는 거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수행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은 하나를 폐지하고 또 하나는 새롭게 제정하는 부분이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

이우규위원

실장님 목적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뭐하러 개정해요? 그대로 놓으면 되지.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바뀐 내용이, 일단은 취지의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개정조례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나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취지나 목적이 비슷한데 뭐하러 개정조례안을 하냐고요, 그대로 하면 되지. 보세요. 본 의원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1조부터 목적이 달라요. 진안군 미래비전 위원회의 목적은 진안군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 및 현안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이고요. 지금 전부 개정 조례안을 낸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목적이 이렇게 있어요. 진안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군정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같다고 같으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요. 어떤 법이든지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군민의 군정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고요. 미래비전위원회는 진안군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 및 현안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조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제 그 내용 본질적인 부분은 목적은 조금 변동이 됐는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어떤 본질적인 거요? 그러면 지금 당초에 진안군 미래비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말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조례였다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보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누가 같다고 하겠어요. 우리 실장님 보면 같아요? 근데 목적은 틀린데 본질적인 건 같은 겁니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폐지 조례안을 만들고 새롭게 또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을 생각을 했고

이우규위원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목적은 문구가 다르게 나온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뭐냐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일을 아무렇게나 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을 조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는 그렇게 만들지만 본질적인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조례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냥 본질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조례를 이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만들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행정행위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건데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그 조례 제명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부 개정안을 취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 전부개정조례안 하기는 쉽지 않다. 원래의 목적대로 조례를 만드시든지 그리고 당초의 미래비전위원회의 목적이 상실되면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민선7기 하반기에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두루뭉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런 조례 올리는 거 자체가 군 의회 대표기관을 좀 무시하는 거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용면에서 보면 거의 한 3분의2 가까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이우규위원

실장님. 법은 가장 근본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다른데 내용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진안군은 조례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군민을 위해서 행정행위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조례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의 답변대로 하시면.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20페이지 보면요. 제3조 제1항 제2호 나를 보면 조례 시행 후 혼인신고랑 부부로 생에 1회 지원, 다만 결혼 당사자는 일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이게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결혼장려금 3년차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그 내용인데 다른 데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초혼자도 저희가 결혼 장려금을 주고요. 재혼자도 주는데 초혼자는 당연히 그런 이력이 없겠지만 혹시 재혼일 경우에 전에 이런 장려금이라든가 농업 관련해서 주는 결혼장려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해서 결혼 장려금을 받는 것은 저희가 지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문구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혼인신고 한 후에 6개월 되면 신청을 해서 그때는 1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신청 1년이 경과한 후에 200만원, 2차 지급한 후에 1년이 또 경과하면 200만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설명서 보면 1년 이내에 타시군 전출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전액 회수한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환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 지금 결혼장려금은 2019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그런 예는 지금 없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었고만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3조 1항 2호 본문중에 지금 미혼 남녀로서 결혼 후를 만19세이상 만49세 이하의 성인남녀로써 결혼 재혼 경우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굳이 나이를 이렇게 명시, 재혼도 포함할 거 같으면 요새는 거의 50대 돼서도 초혼일 수도 있고 재혼도 요새 들어서 하실 분들 많을 텐데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전에 조례에 가임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 가임기라고 하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보통의 경우 저희가 이제 만49세 정도로 보거든요. 나이로 봐서는.

정옥주위원

아니 초혼일 때는 그러는데 여기 재혼이라는 것을 이번에 포함을 했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재혼에 굳이 나이가 명시되어야 될까 싶어서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둘 다 이렇게 나이가 넘었을 때고요. 한쪽이 나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건 이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해서 타지에 있는 분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고 남편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해당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나이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예를 들어 50이 넘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구 늘리기 관련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 어쨌든 한분을 영입을 해오니까, 재혼도 포함이 됐으니까요. 한분을 타지에서 모셔오는 그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분들하고 결혼하는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분이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념도 있어서 전입의 효과라든가 인구늘리기 하고 관계가 무관하지는 않은데 이것은 이제 결혼을 해서 출산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임기라는 표현은 부적절해서 나이는 저희가 좀 숫자를 넣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아니 요새는 결혼을 늦게도 하고 그러니까 아가씨들도 40대 후반도 많고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왜냐면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도 결혼하면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여기다가 나이를 넣어야 되는가. 본의원도 의견도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주신대로 50세에도 혹시 또 재혼이 됐든 초혼이 됐든 결혼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또 19세 미만도.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60세이상 70세 돼서도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여기에 맞지 않느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출산부분도 생각을 하고 물론 외부에서 전입해서 인구늘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긴 하는데 출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갑수위원

지금에야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 나이 어렸을 때도 결혼을 해가지고 많이 출산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 미만자도 결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제한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령을 폐지해도 시책을 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하여튼 55세 60세 이상 돼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장려금이 지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9세이하 신갑수 위원님께서 그 내용 지적해주셨는데요. 19세이하 당연히 출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결혼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밑에 부분제안 둔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도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이렇게 좀 제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지금 19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여기서 결혼을 해서 결혼장려금이 지급되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옥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초원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면 재혼까지 다 포함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면 뭐 굳이 뭐 젊어서 재혼하라는 그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혼이 포함이 안되었으면 저도 그 말씀을 안 할 건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재혼까지 풀은 거 아니에요. 이걸 범위를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재혼의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정옥주위원

재혼까지 풀었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풀었으면 굳이 나이제안을 둬야 되냐 그 말이죠? (이우규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사안을 정리 하는 것은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옥주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서 70세 드신 분이 둘이 재혼을 하면 결혼장려금을 줘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장려금은 사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인구를 늘리는 게 목적인데 지금 49세나 이제 50세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출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 목적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이우규위원

인구 늘리기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 이 부분은 결혼장려금이 아니고 전입세대나 이렇게 따로 인구시책에서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19세이하의 관련된 부분은 19세이하도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고 지금 수정가결 전에 이제 지금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할 때 지원신청 가능을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수정하는 이건 뭐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데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좀 의견 제출 전문위원실에 해드렸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본건의 안 제3조제1항제2호제다목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신청 가능을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안 제3조제1항제2호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성인 남녀로서 결혼 (재혼의 경우도 포함한다.)후를 만49세 이하 성인 남녀로서 결혼(재혼의 경우도 포함된다.) 후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233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국 신설 및 과 증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반영과 지역현안 수요 증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공무원의 총 정원을 622명에서 64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9명에서 631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을 589명에서 611명으로 4급 1명, 5급 1명, 6급이하 20명으로 총 22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정원을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4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 농촌, 축산, 산림분야를 총괄하는 국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국 1실 15과 2직속 1의회 1읍 10면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국과 3과 증설 및 2사업소 감소로 최종 1국과 1과가 증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국은 행정복지국, 농촌경제국, 안전환경국 3개 국을 두며, 안 제4조 부군수 직속인 기획감사실은 기획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5조부터 7조는 행정복지국은6개 과로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를 두고, 신설되는 농촌경제국에는 4개 과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를 두며 산업환경국은 안전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5개 과를 두며, 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청소속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축산관련 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농축산유통과의 홍삼분야를 타부서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축산과 신설에 대한 의견 총 3건을 검토한 결과 행정기구의 설치는 인근 시군의 기구 현황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33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국 신설 및 과 증설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반영과 지역현안 수요 증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과 지역현안 수요 증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의안번호 2234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축산, 산림 분야를 총괄하는 국을 신설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농촌, 축산, 산림 분야를 총괄하는 농촌경제국을 신설함으로써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 농업과 축산 등 농업관련 분야 사업에 대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 행정 수요와 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 및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지금 정원 조정을 23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3명중에서 9명은 행자부에서 기준인력을 증원해준 부분이 있고, 또 14명은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가지고 14명 정도는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한거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행안부 기준인력 플러스 9명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아동복지법이 올해 4월에 개정이 돼서 민원에서 시행하던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아동의 폭력이랄지 아동의 학대랄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로 관리하는 하는 것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한분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한명을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배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아동전담 공무원을 여기서 이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내년도에 사회복지 직렬을 뽑아서 과에다 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인사수요라고 해서 이렇게 담당자가 됐어도 계속 이동할 수 있겠네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아동학대 전문 업무를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내에서는 뭐 이동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인력은 뭘 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전담신고 같은 것이 들어오면 조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관련 한다든지 응급조치랄지 이런 부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한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제 팀장님이 있으니까

이우규위원

우리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 민간에서 할 경우에 저희 군 관내에도 상당히 좀 신고건수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자료를 명확히 가져오셔서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하셔야지 그냥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건 인원 증원은 아주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민원은 정확하게 어떤 업무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나와야 증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증원이 되면 인원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올해 아동전문기관에서 민간에서 적성건수는 바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전담 인력 있어요. 국가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적 경제는 저희가 단체가 저희 관내에 38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4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이 3개소 협동조합이 3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뉴딜정책 이후에 일자리 창출이랄지 사회적 경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전담인력 충원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 방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전담인력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어떻게 업무를 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일자리 담당 팀에서 지금 추진했습니다. 같이

이우규위원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어떤 걸 사회적 경제라고 하세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사회적 경제는 어떤 사회적인 공동 사회적 가치 공동의 이익이랄지 이런 부분과 경제에서 지향하는 이익을 부분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이우규위원

사회적 경제가 아닌 게 뭐예요. 그럼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사회적 경제가 아닌 게 우리 진안에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아닌 게 어떤 거냐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회적 협업이랄지 공동체 이익이랄지 이런 것으로 생선 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또 등록이 된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우규위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 아닌 게 우리 진안군에 어떤 게 사회적 경제가 아니냐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이익을 공유하고 가치를 추구하면 이게 사회적 경제가 아닌 게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가치를 사회적 경제로 이루어진 단체 저희는 38개소 단체에서 같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이 사회적 경제에 전담인력을 한명 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고 우리 진안군에서 사회적 경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전략인력을 둔다고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9명 관련돼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공무원 화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것이 좋냐 계약직으로 주면 이렇게 기간제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발굴을 조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학예사를 우리가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냥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증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반려동물 예를 들어서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려동물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반려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케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 우리 행정공무원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에 인력을 많이 늘리면 자리가 늘어나고 이동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행정수요나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냥 무작정 지금 공무원 인원을 증원하겠다. 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원관리 하는 데 있어서 14명을 올렸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추후에는 우리 군민의 세외 부담이 된다. 재원 조달도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방교부세로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앙에서 주기는 하지만 이 교부세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복지를 할지 행정을 어떻게 수요 할 건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사항인데 공무원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교부세에 교부금을 받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다. 복지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 관련된 지원이나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정말 잘 생각하고 심각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 생각은 하시고 가져 오신 거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주시는 대로 조직개편을 해서 국이 하나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고 팀이 7개가 증설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자리가 9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늘린 부분은 산림치유 산림치유는 원래 T/F팀에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랄지 환경관리랄지 상수도 관리 뭐 국가예산확보 이런 쪽으로 좀 최소인원만 지금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시고 나면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 규정에 따른 증원 9명에 대해서는 각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동학대, 사회적경제, 농민소득, 문화재 발굴, 감염병 대응, 재난상황실, 반려동물,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능 강화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꼭 필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고 그렇지 외부에 오픈시킬 어디어디인지 예를 들면 농산물 안정성분석실 운영은 전담공무원보다는 예를 들면 연구관 필요한 연구관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재해대책계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인원을 예를 들면 이 인원은 14명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들어와야죠. 재해대책인원이 재해대책 인원이 저번에 의회에 간담회 때 얘기한 사항은 재해대책계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하고 뭐 자연재해하고 나누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팀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인원을 보강해서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밑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하는 14명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재난상황실 운영 관련된 사항은 지금 행자부에서 줬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인원은 그대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 14명에 기구표에 있는 또 14명은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분리하려고 인원을 증원하려고 했으면 이 인원이 왔으면 기구개편 14명 속에 포함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포함을 안 시킨 부분은 기준인력으로 이미 왔는데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두 명 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한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4명에 속에는 안 넣은 부분이고요. 그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으로 배정을 하나 해줬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명 부분은 사실은 아까 팀장이나 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9명을 빼면 실제적으로 이제 6급이하 아니 6급 말고 실무자 그러니까 팀원들은 5명을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정리하시죠. 행정안전부 기준관련 플러스 9명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금 9명 대해서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 열어 줄거냐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아까 금방 말씀주신 문화재 발굴 및 조사 이런 부분이랄지 농산물 안전성부분석실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오늘 승인도 안했는데 검토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결정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정원을 해주셔야

이우규위원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여기 정원을 승인을 해주시면 이 승인해주신 내에서 이제 일반 임기제로 그런 분야 전문가가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배정을 안 해주시면

이우규위원

아니요. 이게 배정이 아니고, 우리 옆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임기제로 할 것인지 정원을 잡아놓고 예를 들면 정원에서 일부는 임기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6급이하 속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들어가거든요. 총계가요. 직원이 별정직하고, 연구직하고, 지도직은 별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문경력관까지 나누어지는데 6급이하로 총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얘기한 사항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우규위원

임기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더만 정확하게 해요.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우규위원

확실히 믿을 수가 없는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임기제가 6명이 있잖아요.

이우규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략 마을담당에 한명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카메라 이엔지 카메라하고 있고,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고, 관광과에 지질공원팀에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학예사 있고, 기술보급과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원에 포함 되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공고해서 면접해서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공고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외부인에게 해서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야 진안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무슨 친분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하면 차라리 지원안하는 봐보다 못하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게 조직개편관련해서 용역 실시한 게 있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결과 나왔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신갑수위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세요? 보고 안하셨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중간에 지금 저희가 보고를 하려고 용역사 하고 같이 왔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보고하라고 해갖고 그때 제가 설명 드렸거든요.

신갑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고하셨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때 중간

신갑수위원

위임을 하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용역 결과에 의한 보고는 안하셨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걸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왔는지 개편내용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바탕으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해서 최종 마련한 최종안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게 그거하고 일치돼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사본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전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전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내용하고 같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표를 하나씩 주시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표요?

신갑수위원

그래야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 용역 나온 결과하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조직개편 행정기구표랑 이것이 다 같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 같고요 아까 정책개발팀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팀이 의외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개발팀만 반영안 한 부분은 빼고 같습니다. 최종
준열

조준열위원장

기획홍보실에다 정책개발팀을 넣으려고 했었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연구용역. 이거 어디서 지방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서 했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초에 과제를 어떤 어떤 것을 줬어요? 주요 과제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거하고 직무분석에 대한 내용하고 향후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조직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우규위원

연구용역비 얼마였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5천 4백만원이었습니다.

이우규위원

5천 4백만원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에 당초에 연구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기구 개편 단지 기구 개편만 하라고 한건 아니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연구용역할 때 예산 세울 때 예산 회의록 혹시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올해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이거 연구용역할 때. 이거 연구용역줄 때 이 연구용역 예산이 성립이 될 때 예산이 편성할 때 예산 심사 받을 때 이게 어떤 어떤 과제로 하라고 한 상황 혹시 보셨냐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회의록은 못 읽어봤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인수인계는 제대로 보셨어요? 이거 누가 예약했어요? 우리 과장님 하셨나요 아니면 전임자가 하셨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6월달에부터 과업이 시행되가지고 전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제 가져와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여기에 주요 기능별 상대적 수준에 대한 내부 직원 인식, 행정 수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이걸 우리 과장님 이해하세요 이거 어떻게.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이걸 일찍 갖다 줬으면 대는데 앞에 보니까 쭉 펴니까 이게 나왔어요. 쫙 피니까 주요 기능별 상대적 수준에 대한 내부 직원 인식행정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쪽 한번 보세요. 77쪽 기획감사 기획 좀 짙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6.24고요 옅은 것은 6.29에요. 이게 뭔 표시이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 대한 그 내부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색깔이 조금 진한 부분은 현재이고 좀 약한 부분은 향후 5년 후에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행정수요가 변할 것이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6.24라고 표시된 것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수치로 해서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다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향후 아니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는 기획팀의 행정수요가 6.24정도 된다. 그런데 향후는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것을 내용을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6.24라고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에요? 그럼 이 기준이 6.24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좀 높은 편이죠

이우규위원

높은 편이예요? 그러면 이게 점수가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있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68페이지 보시면 0에서 8페이지까지 아니 아니던데. 0에서 74페이지 보시면 0에서 8까지 수치를 놓고요

이우규위원

70 어디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70 바로 앞장입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 잘 모르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도 이게 설문에 다 참여를 저희가 했습니다. 수치를 0에서 8까지 주고 현재

이우규위원

0에서 8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0에서 8까지 두고 현재 여기 직원에 행정 수요가 얼마큼 있다 직원들이 거기에다 숫자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5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수요가 바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로 표시한 부분을 지금 이게 평균 내서 이렇게 결과를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개인별로 업무별로 직원의 업무량 이게 어떤 사람은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1.5하다든가 2.1하다든가 어떤 데는 0.9를 한다든가 이런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이 됐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인별로는 이번에 파악이 안 되겠고요 팀별로만 분석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팀별로 했으면 팀별로의 인원이 적정선인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이 됐나요 그럼?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 행정수요에 대해서 늘어난다는 향후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걸 기초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수요가 좀 많이

이우규위원

인원이 한 팀이라도 인원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10명이 일을 할 일이 아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한 8명 정도면 일을 할 일이다 아니면 9명이라고 할 일이다라고 하는 팀은 있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총괄적인 부분은

이우규위원

총괄이 아니고 그렇게 부서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수에 좌포보건진료소예요? 지소예요? 진료소? 지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진료소입니다.

이우규위원

진료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좌포에 진료소를 사용하는 인구가 5명밖에 안돼요. 예를 들면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현재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분이 한명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0.2명밖에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0.2명만 일을 하면 가능한 업무인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0.2명이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뺄 수가 없잖아요 빼면 0명이 되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 위원 이렇게 각 업무별로 다 개인별로 업무가 돼야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5천 4백만원이나 주고 한 거고요 단지 기구나 이런 걸 하려고 준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정원이나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나오는 건데 연구용역이 이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은 담당업무를 하신 분들의 업무 숙지가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고요. 조직개편 행정기구관련 조직개편 행정기구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우규위원

기구를 개편하는데 더 많은 진통이 있고 해야 더 좋은 기구 조직개편안이 될 텐데 이 기구 개편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진안군의 행정수요나 이런 거에 완벽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물론 기구가 많다고 그래서 국이 10개나 된다고 그래서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을 텐데 현재 있는 기구표를 가지고는 군민들한테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전혀 없진 않지만 있다. 그래서 이제 정책개발이나 농촌경제국 이런 데에 농촌활력과 아니면 기획홍보실에 저번에 얘기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농촌활력과 이런 데에다 진안 경제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팀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 군민이나 우리 진안군이 조직개편하면서 미래를 좀 담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정책개발팀이 있다가 그냥 이게 어떻게 운영할 건가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빠져버렸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직개편안이 집행부가 정확히 로드맵이나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의 중점은 농업분야, 농림, 축산, 산림 이런 분야를 총괄적으로 한 개 국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인구수라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직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이라 할지 아까 미래비전팀도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후 다음에 조직개편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직개편을 다음에 하시면 되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농업쪽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감염병이라 할지 지금 늘어난 부분, 치매라 할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팀을 늘리다 보니까 더 많이 늘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안 수요라 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미래는 없고 행정의 편의에 의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

이우규위원

답변은 그런 내용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조직개편은 평균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보통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전에는 언제 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2016년도에 한번 한 거 같습니다. 한2,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조금 많이 할 때도 있고 소규모로 할 때도 있고 규모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2년에서 4년 그 정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우규위원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자주 한다는 것은 전 조직개편이 잘 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거거든요. 2년마다 하는 것도 너무 빠른 거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특별하게 요구가 있다거나 이런 때 2년 단위로 했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때에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요섭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의안번호 2235호 진안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각종 시설 보수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마을이 분동되어 마을회관 신축시 마을회관을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10명 미만으로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물품장비 보강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35호 진안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마을회관의 각종 시설보수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용인원 10명 미만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총 324개소로 마을회관은 300개, 경로당은 24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신축, 증축, 개축은 삭제하는 내용이며 이용인원 10명 미만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물품, 장비 보강 사업 등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으나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소관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조례개정을 통해 경로당 보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 증축, 개축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안에서 신축, 증축, 개축 지원까지 삭제할 경우 추후 경로당 신축 사유 발생시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함으로 신축, 증축, 개축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경로당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지금 10명미만 독립된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중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0명미만은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는 등록해서 지원을 못하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어르신들 뭐 모여서 계시는 데라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마을회관에서 경로당 지원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3개소가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경로당 등록은 안돼서 그런 경우에까지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올해는 성수면 시동마을, 용담면 호계마을, 주천면 화양면 마을이 마을회관은 건립이 됐으나 등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에까지 시설 편의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정옥주위원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되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0명이상이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앞으로 드문드문 귀농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대 여섯 집씩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경로당 지원을 받으려고 이런 또 소지가 있을텐데 그쵸? 경로당 등록은 못해도 우리도 지원해주라고 하고 또 살다보면 거기가 가구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럴텐데 아까 검토보고하신 전문위원 말씀처럼 나중에 그러다가 마을이 좀 번창을 해서 커져서 가구수가 늘어서 회관을 뭐 지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한다거나 할때는 이런 근거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라고 이걸 다 삭제를 하실라고 하는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을 좀 해서 경로당 신축까지도 삭제를 해버리면 나중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건물 노후에 따른 신축 대책이랄지 이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 신축은 지원하고 물품장비까지도 보수지원 할 수 있게 조례를 수정가결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제1항의4규정에서 경로당 시설의 물품장비 보강사업 환경정비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앞부분에 경로당 신축이라는 부분을 좀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주위원

노후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세균병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시골에 들어와 사실 분도 많아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넣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뭐 틀린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건축할 수 있고요. 경로당에 대한 것은 마을회관이 지금 거의 다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명칭 자체가 경로당은 아닙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보통 마을에 가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보면 팻말이 붙었어요. 경로당이라고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지금 같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이게 올라왔는데 그 경로당 인원이 10명이상 돼야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나이는 회원자격이 65세 이상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65세이상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65세이상 10분만 계시면 이런 혜택을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혜택을 해준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어지간한 마을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마을이 분동되거나 아니면 분동이 되었어도 인원수, 가구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경로당의 기능으로 하고는 있지만 경로당 등록 기준에는 미달이 돼서

김민규부위원장

65세이상 10분이상이 돼야 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 안 제4조제1항제4호 경로당 시설의 물품장비 보강사업등 환경개선사업비를 경로당시설의 신축 및 물품장비보강사업등 환경개선사업비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경로당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정옥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장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의 센터장 임기를 당초 2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9조 제4항 소장을 센터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장 임기에 관한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45호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 장의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센터 장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기 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효율화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개정안이 되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1회 한 번에 한에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는 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규정 그쪽 규정은 이걸로 바뀌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정관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바꾸고 바뀌면 보고해주시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이우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센터장님은 우리 임기대로 하면 2년이 넘었잖아요?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그것을 3년 2년으로 보고 연임을 2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해야 할 것 같아서 서로 해석이 다르면 안되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우규위원

그러면 한 번에 연임이 되는 것이 언제시점부터 연임으로 한번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언제부터 다시 하면 공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현 센터장에 임기가 3년이 되는

이우규위원

21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4월입니다.

이우규위원

4월이요.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을 해서 한번 더 하게 된다면 2년에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때부터 다시 2년에 1회 연임을 이렇게 시기를 그렇게 정하겠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 바랍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의안번호 2240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출산장려 지원금 상향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액 상향으로 첫째, 둘째 아이의 지급기간을 13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첫째 아이 지급액을 220만원에서 300만원 둘째 아이 지급액을 2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본인부담금의 90%를 기존 표준형 10일 이용까지만 지원했던 것을 연장형 15일이상 이용까지도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를 50% 100,000원과 교통비, 식비 8일분 224천원 지원했던 것을 교통비와 식비는 삭제를 하고, 보상금 일당으로 100,000원 교육기관 8일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진안지역 파견 건강관리사 교통비를 일 당 10,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40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원화시키고,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와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진안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