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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38회 제2운영위원회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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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조례를 이재선의원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신 거 같은데요. 이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에 발의가 되었다가 보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오히려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에 발의되었던 내용이 훨씬 낫다라고 좀 더 판단이 되는데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제1호가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원래 제336회 임시회 폐회중에 발의한 내용은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으로 더 광의의 의미로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쳥렴도 결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 축소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제7조 사업에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있는데 제7조는 현재 ‘추진할 수 있다’로 선택사항이지만 원래는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제6조에 포함이 되어서 제6조는 ‘시행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이거든요.

왜 강제규정에 있던 중요한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제7조로 변경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원래 제8조가 ‘협력체계’ 이전에 ‘청렴도 진단·평가’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제8조를 삭제하셨던 이유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