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한다든지 어떤 법의 절차에 의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주시의 149통이 있고 367리가 있어서 516개의 통리가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 지금 6개 동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데가 근 20개 정도가 돼요. 제 지역구인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같은 경우도 1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마음은 간절하나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공동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같이 그러니까 혼자, 혼자 돌아가시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을회관이랑 경로당이 절실히 시급한 지금 문제인데 그렇다면 나한2리에 저희가 추모공원으로 인해서 해 준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읍면동에 없는 동도 마을회관을 건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형평성의 부분에서, 시내는 땅값이 예를 들어 평당 200, 300 해가지고 주민들이 1억 5,000 범위 내에서 10% 하면 1,500만 원인데 땅을 2억, 3억 주고 사야 되면 6,500에서 1억 6,500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몇 년째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한 10곳이 추진하다가 주저앉고 추진하다가 주저앉고 이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한2리는 어쨌든 추모공원 그 일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저는 다른 마을회관이 없는 경로당 복지회관이 없는 통리에도 우리 같은 지역 주민이니까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