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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38회 제2운영위원회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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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종합청렴도 평가가 2024년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평가 결과에서도 지방의회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9.2점으로 행정기관의 80.3 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동대문구의회 또한 2024년 청렴도 평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평가 결과는 4등급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사회 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과 사업 시행 등을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재선의원 외 1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