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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8회 제2운영위원회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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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센터를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당행위 근절 처리 기구, 부당행위 처리 기구 형태로 몇 명의 위원회 같은 것을 얘기했던 것이지 센터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부당행위 근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피해자 지원이에요. 부당행위 근절은 부당행위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예요.

부당행위란 뭐냐, 우리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10조의3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었을 때예요. 그것을 누가 신고를 해요. 그럼 그것이 부당행위인지 뭔지 어디선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됐음을 어디서 인지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경찰 고발이 됐든, 검찰 고발이 됐던, 의원 면직을 시키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의 것이 피해자 지원 관련된 거,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번에 했던 고충처리에서 있었던 내용과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다시 한번 제8조 3항에 보면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의장이 이거 어떻게 조사하죠? 의장 한 명이 뭘 하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