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청의 차이는 구청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전체 직원 수가 1,4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600~1,8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의회에는 의원을 포함해도 50명 안팎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마련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을 뒀는데 그래서 상담원 급수 부분도 이의를 제기하셔서 제외를 했고요. 제5조에 따라서 상담원에 대한 규정들도 명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노무사, 인권 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의회의 사정에 맞게, 직원 수에 맞게 상담원으로, 기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명시가 되었던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