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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8회 제2운영위원회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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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례를 보면 조례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해야 그 안에서 문제점들이 무엇일까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까를 혼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내렸던 결론은 혹시 틀릴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봤었던 그 결론은 뭐냐면 선출직들과 공무원들이 소위 말해서 갑질, 부당행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피해자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 플로우(Flow)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 고충처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조례는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것을 막는 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로 막히지 않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합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쪽 단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떤 기구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이것을 막을 것인가 또는 처벌에 관련돼서 논의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보면 여기 상담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구를 설립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도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장이나 상담원 2명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