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8회 제2운영위원회2025-01-24

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당행위 근절에 대해서, 부당행위 근절은 의원과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해서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고요,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하고 3에 구의원이, 우리 선출직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에 한해서 지금 그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차이는 고충처리는 무엇을 당했으면 모든 포인트가 고충처리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부당행위 근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고충을 처리해 주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거꾸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잘못됨을 밝힐 것인가에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혹시 정서윤의원님, 제 얘기가 좀 틀릴까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