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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38회 제2운영위원회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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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과 직원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행위 사례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유지와 불이익 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서윤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