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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5본회의2018-08-03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김정훈 위원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권승현 위원을 경제개발위원장으로부터 김충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역결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및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을 법률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물품 등을 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을 대행 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차별적 이용제한과 사용료감면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과 현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구할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시설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천㎡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재산취득의 건, 천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재산취득의 건은 총 2건에 대하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인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없이 그 안을 상정하지 않는 거죠?

박금순의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의사 보고에 들어 간 것으로...

한동인의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이렇게 무시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박금순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찬반을 물어서 부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기는...

한동인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잠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정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한동인의원

정회를 받아들이고 안들이고는 의장의 권한이고

최주경의원

저도 의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견 있다고요. 발언해요?

박금순의장

발언하세요.

최주경의원

지금 한동인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취소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인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임위를 존중하는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원안이 가결됐는지 아니면 부결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보고 사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금순의장

심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한동인의원

아니,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정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 졌습니까?

박금순의장

심사보고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아까 의사 보고서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해 주시고 정회는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수난구호참여자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신축 관련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자를 정정하여‘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리기간의 변경,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 모란공원의 운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영장 및 시설사용료 등 요금분야에 국한하여 기술되어 있어 전반적인 야영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야영장 요금체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급수구역의 확대 등 보령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 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수도 사용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3년간 매년 단계적으로 10% 인상하도록‘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산정기준과 요금인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 신청된 시설 중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찬성 의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사용 중인 오천면사무소는 충청수영성 종합 정비계획에 따른 오천면 청사 이전 필요성과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오천면 청사부지 이전 및 신축 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같은 법 28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사항으로‘찬성 의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신축 관련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각각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2016년 농업총생산액 47조 6천억 원의 40%인, 19조 2천억 원이 축산업 생산액으로 농업생산의 절반을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농가로서 2018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개별 농가에서는 적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무허가 적법화 대상농가는 12만 6,000호 중 60,190호를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령시에서는 1,112농가 중 678농가가 적법화 대상농가로서, 적법화 준비를 476농가가 준비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포기하려는 농가가 202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고령화되고 영세하여 제도권의 축산업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담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5년 연장하여 주실 것과 가축사육시설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축사에 대한 건폐율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치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 세부내용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충남도지사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화면에 수록된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동인의원

의장!

박금순의장

예, 한동인의원님

한동인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예,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단상에 오르며)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한동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렇게 참담히 짓밟힐 수 있나 하는 분노와 자괴감 속에서 보령시 체육회의 수장이신 김동일 시장님의 견해를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전 체육회와 종목별 회장간의 면담을 통해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받고 한 시간에 걸친 논의를 끝냈지만 돌아가지 않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하였으며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의장을 그 시간에 면담하고 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각 의원들의 사무실을 무리지어 방문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혹시나 시민 사회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처럼 집행부가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지 감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주도한 체육회 인사는 당연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중한 책임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아쉬움과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발전시키고 결국 보령시와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입장만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의회가 수렴하고 검토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의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어제와 같은 무례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최주경의원님

최주경의원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자유발언 하십시오.

최주경의원

(단상에 오르며) 존경하는 11만 보령시민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 농민, 축산업, 상인들이 매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원 12명을 선출해 주셨을 때는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어렵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회 신청도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의회는 의장단과 3곳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존치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의 존치는 거기서 충분한 상임위원장들의 또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 친화적인 의회를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결된 안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셨고 또 고통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도와야만이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존중하는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할 시간이 짧았다는 이야기와 입법예고가 짧았다는 이야기, 스포츠파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그것은 타 지역에도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2일, 3일, 4일 얼마든지 이루어진 예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부의 안건이 올라오기 3, 4일 전에 부의장님이 합석하시고 더불어 민주당 여섯 분이 계시는 방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리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니‘부의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라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예, 알겠다.’고 하고 ‘부의안건이 올라오면 미팅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부의안건이 올라와서 미니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조직개편이 1번에 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10번으로 내렸습니다. 앞에 과장님들이 계속 기다리시고 주민들이 거기에 계속 촉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또 의회의 존중을 위해서 10번으로 내려서 미니미팅 때 말씀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니 상임위에 가서 말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임위에 올라가서는 각각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 달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대의 의견을 하셨지만 조율에 대한 의견은 특별히 하시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4년 동안 의회 생활을 했지만 보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류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올라오라는 대안과 제시를 해줌으로써 보류가 되는 것이지 계획과 대안, 제시 없이 보류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대안과 제시가 없는 보류는 마냥 할 수도 있고 3개월, 1년이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류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특별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저도 의견을 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의회의 회의 규칙에 의해서 표결로 해서 반대와 찬성이 3대 3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결이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와대나 어느 기관이나 조직개편은 고유의 권한이 90% 이상입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원 각각의 12명이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각 부서장들이나 책임자들이 충분히 수렴했지만 시민 각각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직을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에게도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결정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사업이나 행감이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임위에 올라오는 것이라면 우리 의견을 결정적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조직에 대해서만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조직개편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시장님께나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차후라도 의원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이나 또 새로운 사업장이나 행감을 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제대로 된 의원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시민이나 단체장들에게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위원장으로써의 책무를 느끼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간단한 시간이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만 보령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시민을 위해, 더 나아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회가 당을 초월해서 시민만을 생각하는 보령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석주의원님

문석주의원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박금순의장

예,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단상에 오르며) 제출하신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11만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많은 비가 오더니 더운 날씨에 비가 부족해서 농경지에서 애를 타고 있는 많은 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비가 내려서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의원에 출마하면서‘대체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하는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은 그런 고민 속에서 출마를 결심했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드렸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각각의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의회의 역할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회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하는 역할과 자기소명 의식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주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이 만들어지는 충분한 명분과 목표와 목적은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에게 봉사를 할 것인가, 더 많은 대민 봉사를 할 것인가, 보령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조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제가 개정안을 살펴봤을 때 현재 행안부에서 자치 단체에게 준 자유권을 주장하면서 현재의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명분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청은 단순하게 조례안을 이 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보령시의 조직 편제와 세세하게 실과들에 문제가 있으니 이 개편 시점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저는 더욱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의회와의 협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전체의 과정을 제가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공무원 조직이 보령시 발전과 보령시민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를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절차와 과정 그리고 의회와의 협치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진행이 된다면 더욱 더 집행부나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가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진정으로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기 기능과 존재 가치를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집행부 여러분! 현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서로 보듬어 안고 더 나은 곳으로, 이익 되는 부분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진행된다면 이번에 나타났던 불합리성, 문제성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 개개인이 짊어질 소명과 책임의식 역시 막중합니다. 그리고 보령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도 그 역사적 소명과 책임의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개인의 조그만 이익을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더 좋은 보령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보령시민 11만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지금도 바라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현안 업무에 분주한 가운데서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알차게 준비하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장에게 쪽지 제출) 김동일 시장님?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의장!

박금순의장

예, 한동인의원님

한동인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단상에 오르며)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단체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검토해서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농민단체, 수산단체까지 포함해서 다 뭉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분들은 정당한 면담요청을 하시고 저는 그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참여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제안하시는 것은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제 체육회의 문제는 그 사실과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정상적인 의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다른 단체에서 면담 신청을 했던 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의회도 시의 발전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리고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결코 발목잡기하거나 대안 없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