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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33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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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독서 소외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독서소외인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의2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