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공감되고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 노력해 주신 서정인의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에서 타 자치구는 “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는 경우도 좀 더러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구는 매년 “수립·시행한다”로 강제규정으로 해주신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제7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유사 조례들을 최근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많이 만드셨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성북구, 양천구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자치구는 위원회 없이 인사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성북구, 양천구의 기준을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앞서 구정질문 처리결과에서도 약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지만, 그리고 어제였나요? 본회의장에서 다른 동료 선배 의원께서 하신 5분발언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괏값을 낼 것인지가 아마 여기 계신 서정인의원님도 심각하게 우려가 지금 되고 계실 겁니다. 인사위원회의 신뢰도가 과연 괜찮을지 아마 서정인의원님도 걱정되실 것 같아요.
또한 5페이지 제7조를 보시면 제7조 2항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인데 결론적으로 1호부터 8호까지 중에서 2호와 4호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여야 할 성동구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내용들 전문가 의견을 다 들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에도 문제 없고요, 어느 범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지는 자치구가 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근 시일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구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지 더 역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7조 부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로 할지 별도의 위원회를 둘지, 인사위원회로 갔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지 부분만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