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성해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느라 서정인의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속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7조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설치만 되어 있고요, 뒤에 관계법규 참고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님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완결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북구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보면 5조에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해서 구성과 추진, 하는 일, 직무, 임기,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첨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