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조례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정되어 있으나 2021년도「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보호조치 등을 명시한 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해 법적 안정성 강화와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