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그것도 부서랑 많이 한 게 사실은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얘기가 논란이 됐는데요. 과장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상공회에서 하는 축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산이 5,0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0만원이라면 상공회에서 자기네가 하는 금액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이나 후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행사에까지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픈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제 조례에 의하면 금액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본인의 자부담이 많은 데에서는 제외해 줘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했던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너무 특정 지어서 축제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후원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도 3,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게 되죠, 구나 시에서. 그런데 그런 금액을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내역서를 요청하고 했는데 지원도 안 해줬는데 주든지 안 주든지는 내 권한이다.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깐깐히 따져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사를 주최하는 본인들이, 금액이 비슷한 행사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짜리 행사나 1억 2,000짜리 행사나 행사가 비슷해. 그러면 거기 운영진이나 회장단이나 아니면 직접 운영 주최인 본인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남의 행사도 금액이 명확히 노출되기 때문에, 원래 운영진들은 남의 행사도 많이 가서 보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아, 내가 자성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구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또 구민 분들도 보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는 이런 금액으로 축제가 잘 유지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용 구성이 똑같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보다는 조금 더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자.
그래서 스스로 집행 주최자들이 좀 더 자성을 하자, 거기에 더 목적을 뒀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은 데나 후원금을 한 데도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