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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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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농촌개발과 20억을 세울 때나 건설과 14억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들 기존 2억씩 주민 소규모 주민 사업비 주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2회 추경에 이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농촌개발과, 처음에는 완강히 시 예산 편성해서 안 된다고 하다가 예산 2회 추경까지 올라오는 시점에 마지막에 그러면 농촌개발과에서 20억을 세워주고 건설과에서 14억을 세워줄 테니까 시의원들 소규모 지금까지 민원 받은 소규모 주민 사업을 2억 범위 내에서 상세 내역을 제출하세요 하고 받았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 드리고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본인들 소규모 주민 사업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a 의원도 b 의원도 c 의원도 신청을 했는데 d 의원은 신청을 안 했으니까 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abc 의원이 신청을 했는데 ab 의원은 결재가 떨어져서 늦게나마 11월, 12월 이렇게 사업을 직접 수행이나 재배정으로 사업을 하게 됐고요. c의원은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재를 안 하셔서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