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윤정에서의 어떤 질의와 답변과 상주시 회의 규칙에 정해진 내용하고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제윤윤정에 질의한 내용에 따라야 됩니까? 1일 1회차로 회의를 했고 그것을 따르더라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57조에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하고 협의하여 정한다는 정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수 변경하기 전에 김호 의원님께서 차수 변경에 대한 요청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정했어요. 그런데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위원장이 저 회의록을 읽는 동안 차수변경에 대한 회의를 읽는 동안 이의가 있다고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하지 않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법대로 어디에 따랐습니까?
상주시 회의 규칙 57조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저와 협의해서 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날이, 일이 바뀌도록 의사일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사 발언을 안 합니까? 안 하셔놓고는 묵시적 동의를 하셔놓고는 위원장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주시 회의규칙 57조에 대한 해석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57조 조문을 위원장님, 의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