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신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윤정에서의 어떤 질의와 답변과 상주시 회의 규칙에 정해진 내용하고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제윤윤정에 질의한 내용에 따라야 됩니까? 1일 1회차로 회의를 했고 그것을 따르더라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57조에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하고 협의하여 정한다는 정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수 변경하기 전에 김호 의원님께서 차수 변경에 대한 요청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정했어요. 그런데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위원장이 저 회의록을 읽는 동안 차수변경에 대한 회의를 읽는 동안 이의가 있다고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하지 않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법대로 어디에 따랐습니까?

상주시 회의 규칙 57조에 따라서 부위원장인 저와 협의해서 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날이, 일이 바뀌도록 의사일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사 발언을 안 합니까? 안 하셔놓고는 묵시적 동의를 하셔놓고는 위원장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주시 회의규칙 57조에 대한 해석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57조 조문을 위원장님, 의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