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그럼 본건의 안 제3조제1항제2호제다목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신청 가능을 다문화 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6개월 이상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안 제3조제1항제2호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성인 남녀로서 결혼 (재혼의 경우도 포함한다.)후를 만49세 이하 성인 남녀로서 결혼(재혼의 경우도 포함된다.) 후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