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2024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 동의의 건에 저희 이 자료를 좀 보시면 내드린 거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상주시 회의규칙 제13조 그러니까 참고사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조, 그리고 상주시 회의규칙 제13조 회기에 관한 건에 의해서 회기 결정의 건도 같이 저희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 책 362쪽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 회기에 관한 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를 정하여야 한다. 회기는 집회 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는 이 12조 회기의 건에 의해서 저희가 회기 결정의 건도 같이 24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 동의의 건 및 회기 결정의 건도 같이 의결하도록 그렇게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