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5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0-12-10

이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나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취지나 목적이 비슷한데 뭐하러 개정조례안을 하냐고요, 그대로 하면 되지. 보세요. 본 의원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1조부터 목적이 달라요.

진안군 미래비전 위원회의 목적은 진안군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 및 현안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미래비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이고요.

지금 전부 개정 조례안을 낸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목적이 이렇게 있어요. 진안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군정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같다고 같으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요.

어떤 법이든지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군민의 군정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고요.

미래비전위원회는 진안군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 및 현안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조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