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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265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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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 안 16조 제1항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를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미래비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