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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24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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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3항을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