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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23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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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사진행 발언의 의제가 있습니까?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개인의 의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의사진행 발언에는 의제 자체가 없지요. 자, 제가 지금은 표결 시간이 그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에 지금 상정을 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삭감이 되었던 시정 공통 운영경비 풀성 예산이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자, 일반수용비가 우리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뭐 필기구, 용지대,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현수막, 간판, 뭐 신문, 잡지, 관보, 기계, 기구, 집기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 원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기기 구입도 못하고 도서 구입도 못하고 필기구 용지도 사지를 못하고 우리 상주시에서 뭐 어떤 예산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일부분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죠. 심도 있게 다뤄졌겠지요.

저는 제가 총무위입니다. 저는 총무위에서도 저는 여기 삭감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산건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MBC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삭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의원님들이 제가 성함을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품격이라든지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면 저를 제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셨는지 왜 삭감안에 찬성을 하셨는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사유가 없이 자, 우리 신순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유로.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