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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7본회의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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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 군관리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등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양양군 장기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공원 등이 고시 후 2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양군의회로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해제공고를 받아 2019년 5월 8일 양양군 공고 제2019-444호로 집행계획 44개의 시설 중 30개 개설하고 14개를 폐지 공고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양양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양양종합터미널 계획부지 7번 국도에 지정되었던 교통광장시설의 폐지로 인한 도로의 변경과 두 번째 현남면 동산리 북쪽에 지정되었던 근린공원의 전면해제와 해제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즉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