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호 의원 발언
위원 예. 위원장님 이 투표의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표결 전에 충분한 논의가 부재가 되었거나 또 절차적인 요건이 위반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표결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안에 올라온 부분을 의제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법령을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금 아직 찾지를 못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의제라는 것은 집행부 원안이 의제가 돼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제는 집행부 원안을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를 의제로 삼는다는 부분이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