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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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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수목, 철콘, 콘크리트 뭐 이런 것은 한번 계약을 하면 30년을 줘야되거든요? 철거가 안되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철거조건 이런 것을 따지기는 하는데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애매해요.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글램핑을 하는데 바닥을 해서 공구리를 친다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번 위탁을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권리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부터 잘 따져야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사람들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 승인을 해주면 안된다. 명확하게 그런 법을 따져가지고 정확히 해야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 뿐만 아니고 수탁자가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진안군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운일암 반일암 관리조례만 바꿔야될 거냐. 우리 진안군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에 있어서 이렇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 지금 이것만 들어와있잖아요?

이것은 그럼 이거 할 때 재산 부서하고는 협의하지 않았어요? 협의했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