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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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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누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 드리지만 운일암 반일암에 설치되어있는 캠핑장은 기타 유사한 캠핑장과 좀 틀리거든요. 관광지 안에 있는 캠핑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조례가지고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는데 꼭 조례 제정을 해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면 군수 승인 얻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례제정의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또한 요즘에 시설물하면 대게 고정식은 거의 안하거든요? 이동식, 콘테이너 박스라던가, 조립식 건물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뭐 이동하는 데는 용이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의 그 운일암 반일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업을 일부 빼앗아서 그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업을 할 경우에도 승인이 가능한지.

즉 예를들어, 매점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콘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건물로 철거 가능한 걸로 충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