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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3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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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은 보도가 주민들이 써야 되는 보도거든요. 주민들이 원활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기관인 우리 동대문구나 서울시에서도, 물론 그때의 시대적인 그런 환경의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리가게를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거리를 허가해 줄 때 주민들한테 허락받고 해준 거 아니잖아요. 관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허락이 되네, 안 되네 해서 불법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모든 과에서도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이거는 서울시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구가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