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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0회 제8총무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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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비, 시비 해 갖고 지금 192명 중에 8명에 대해서 초과, 초과 시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3,000만 원 증액해서 6,924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여기에는 66만 1,851원이에요.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한데 왜 이게 산출기초가 여기는 66만 1,851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서 7,148만 원이 저희가 본 예산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왜 금액이 올라가야지 맞는데 금액이 왜 내려갔을까 그리고 이게 장애인 192명 중에 써야 되는 인원은 많은데 추경에 3,000만 원 증액할 정도면은 8명이 아니고 한 명, 9명으로 1명만 추가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뭐 제가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6,924만 5,000원 하고 7,148만 원하고 예산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정리추경에 3,9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했으면 거의 74%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 정리추경에 본 예산에도 그러면은 그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돼야 되는데 거의 200만 원 정도면은 뭐 이건 1%, 1%도 안 되죠.

왜그러냐면 6,900만 원에 한 3%는 되겠네요. 3×7=21 이 정도의 증액밖에 안 됐다는 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외치는 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