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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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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3조제18항 하단 부분 ‘이 경우 특별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