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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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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