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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30회 제8총무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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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5,000만 원해서 12달을 다 지원하더라도 5,000명에 대해서 다 지원하더라도 6억이라는 예산이면 충분해요. 근데 이거 최저보험료 대상되는 사람 6억 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를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잘라서 2,700명을 주다가 1,600명을 주다가 1,500명을 준다. 이거는 시민들의 복지 향상이나 이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향의, 방향에 복지의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선택적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정돼 있고 예산도 300억 정도 유보금으로 통합재정기금에 넘길 만큼 우리 시 재정도 충분하고 6억의 예산이 없어서 이 조례대로 집행을 안 하고 최저보험료 그 기준을 안 갖춘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10월, 11월, 12월 달 예를 들어 근 600명, 1,000명 정도 줄여서 주더라도 2025년도에는 35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달까지 집행을 하시고 1회 추경안에는 35억 2,000이 안 나갈 겁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명단 5,000여 명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하셔서 그 인원을 다 줬을 때 6억 내지, 7억이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실과 원만히 합의하셔서 최저보험료까지 조례에 지정된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싶고 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에서 최소한의 선택적 복지는 충족시켜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