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이우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지원범위와 대상 및 신청방법, 안 제6조에는 수질검사기관, 안 제7조에는 지하수 채수 및 검사의뢰, 안 제8조에는 수수료 지원방법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검사결과의 조치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