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 죽어 한 줄의 속보로 남았습니다. 2024년 5월 전농동 하수관로를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7년, 2017년「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분석 결과 초범 대비 재범률이 약 97%로 일반 범죄 재범률 43%의 2배입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비용보다 사람을 죽이는 비용이 싸고, 재판에 가도 노동자 1인당 평균 48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지만 기업은 고작 벌금 2,000만원만 내면 됐고, 노동자 1인당 벌금액을 환산하면 50만원입니다. 12년 후인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3,000만원의 벌금, 1인당 78만원입니다.
경제적 이윤보다도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안전설비에 투자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막지 못했을 때 책임을 부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중대재해처벌법」이 21년에 제정되었고 22년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본 법의 핵심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인력·장비·예산을 투입했다는 그 사실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은 그 노력을, 예산의 뒷받침을 함께 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최근 3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으로 3년 연속 약 2,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본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를 일선에서 행하는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동대문구에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동대문구청이「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는 동대문구청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일절 없다고 답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본격 시행된 22년 이후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을 보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맞지만 건설 공사의 실질적인 관리를 했다면 발주자가 아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도급사라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이 남아있습니다. 작년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에「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동대문구청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의 해석은 본 법 시행 전이며 다른 질의 회신과 비교해 보면 결론은 동대문구청이 하수도 공사의 실질적 관리를 했는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노력을 했는지, 예산과 인력은 투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책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에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속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의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한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동대문구청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