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최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타안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회의명은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이고, 회기는 201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실,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참석은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추진, 조례안 등 안건처리,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흐름입니다. 11월 26일 월요일에는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하고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행감특위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과 12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는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3일에는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하겠으며, 추가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4일에는 10시에 제1차 예결특위를 열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제2차 예결특위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심사를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13개 부서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제3차 예결특위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종합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행감특위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 심사안건 의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4쪽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연간 총회의 일수에 대한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립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립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립내용은 다음연도의 연간 총 회의일수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일정통보는 전체의원과 시장이 되겠습니다. 총 회의 일수는 연간 총 8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의결로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회기는 정례회의 경우 총 35일 이내, 임시회의 경우는 한 회기 당 2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10일로서 매년 6월 20일에 개최하도록 되어있고, 제2차 정례회는 25일로서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13쪽 4번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기준에 의해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로 총 9회를 계획하였습니다. 회기는 총 80일이고, 정례회 32일, 임시회 48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13회부터 제221회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잠시만요. 이것과 관계없이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용식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주경위원
아니요, 회기를 끝낸다고 하잖아요. 마친다고 하면 의견이 안나오잖아요.

최용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정회를 했을 때 하면 되잖아요.

최주경위원
아니요. 제가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최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주경위원
어차피 운영위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건 제 사견이기는 한데 저는 해외연수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물론 의회에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어떤 행동과 문서를 남기든 간에 궁극적인 것은 선택해준 시민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맞고 좋은 일인데 그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각각의 개체들인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와 관계없이 보고서를 쓰기도 했지만 그런 분위기조성에 대해 운영위원회이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의원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보니까 추세가 요즘에는 보고서를 쓰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보는 눈도 있고, 기대가 더 커지고,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부 자부담도 있지만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수보고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분위기 전체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맞다는 생각을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 것은 각각의 자유적으로 본인들이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고, 이번에는 쓰고 싶지 않다면 안쓰시고 하는 점에서 꼭 써야한다는 의무감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지혜롭지 않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장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갔다 온 위원님께서 안내신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안내셔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연수를 가서 보고서를 쓰려면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갔다 온 것에 대해 새롭게 한 번 더 되짚어보는 복습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제출하라는 얘기지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는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보고서를 의원들이 의원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주세요. 왜냐하면 적극적이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은 있고 생각이 있는데 글로 안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민과 함께 지역에 나가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쨌든 최주경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는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장
잘 알겠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연수보고서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내가 올려서 시민들에게 갔다 왔다고 하는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니, 하고 싶으신 의원님들은 하시면 되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제 생각에 이번 같은 경우는 연수 전에 정책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이나 자발적인 연수보고서로 시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나름대로 합의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래도 다 같이 쓰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어렵겠지만 간단하게라도 다 같이 쓰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강제적으로 연수보고서를 쓰라, 마라 명시화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의견제시가 됐으니 저는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