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번영회가 체육회를 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도 지금 폐지를 한다면 또 어떤 다른 법안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이 조례를 폐지할 때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다시 또 대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 후에 용역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농업 인력 대책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단히 많은 양이고 오랫동안 또 수고하셨는데 정비를 한다면 그냥 용역에 그치지 않고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추후에 다시 소모임을 해서라도 좀 정비할 거는 정비하고 개정할 거는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추후에 계속 또 소모임을 좀 유지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