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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26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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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 및 진안군 농지에 대한 지원조건을 늘려 농업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규정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됨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재난의 적용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재난과 일치시키며, 재난지수 100이상 지원조건과 피해발생 현재 주소지가 우리 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원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피해의 경중과 주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