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21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