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광덕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의회 운영 일정은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4회 42일로 합산하여 80일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회의중지) (09시 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