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사실 임시회를 진행할 때는 임시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자구정정 기간을 3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례회의 경우에는 20일에서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진행한 회의록을 3일 만에 확인을 하라고 한날한시에 다 올려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물리적으로 그 회의록들을 다 확인하려고 해도 우리 의원들이 회의록을 확인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 없이 정례회의 경우에는 파트를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올려주시면 열심히 확인을 하겠다라고 2년 동안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5일로 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정례회 내용을 읽기에는 3일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