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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1본회의2021-03-09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원 공동발의한 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안녕하세요.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의안번호 2260호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조례이나, 같은 법,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사전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260호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진안군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 및 현안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제정되어 운영해오던 조례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미래비전위원회의 임기가 2020년 12월 말 종료되었으며, 진안군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2021년 2월 25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정책자문기구의 근거 조례를 일원화시키고 정책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 박관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과 운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자치입법 활동 등 진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연구회의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분야 3개 이내의 연구회와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정책개발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과 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장의 사전 승인 없는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결과보고서 미제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의원연구회 폐지 규정과 의원연구회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안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 의회 의원들이 의정 및 군정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님, 송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의안번호 2271호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기관이 2021년 12월 31로 만료예정이나, 2021년 2월 23일 수탁법인인 (사)나누는사람들이 서면으로 수탁반납을 요청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 군민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복지관, 주·야간 보호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위탁공고는 3월중, 위·수탁 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와 위탁심사는 4월중, 위·수탁 협약은 5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자료에는 재공고 기간까지 감안하여, 추진기간을 3개월로 제출하였으나 진안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신규 수탁기관 선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271호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불거진 장애인복지관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수탁기관인 (사)나누는사람들이 2021년 2월 23일 위·수탁협약서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안건으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체계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의 운영 능력 및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수탁기관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해수 부군수님께서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부군수님까지 상임위원실에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방안이나 대책을 잘 수립하실 것 같긴한데, 현재 명확하게 군정 책임자로써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명확하게 사과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를 해서 거기도 정상화가 빨리 돼야 거기 위탁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텐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관장님이 어떻게든 교체가 되고 그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혹시 이제 거기 장애 있으신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예.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전 관장님이 거의 10년에 가깝게 관장을 하셨잖아요? 전에 위탁기관에서 한번 하시고, 이번에 나누는사람들 하시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그 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만만치 않게 상처를 입었을 거란 말이죠. 마음적으로. 그리고 내부 자기들끼리도 갈등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위탁공모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시고 그 기간에 그분들을 좀 심리치료라던가, 마음상태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
왜그러냐면 그분들이 편안해야 또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볼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약을 먹고 이랬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저도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거기 계속 근무를 하실 거고 고용승계, 누가 하던간에 그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마음의 치료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싶네요.
공모위탁기간은 이대로 추진을 하시고, 그 기간에 추스르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그분들 마음도 좀 다독여 주시고 치료가 좀 되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도 편안해야 돌보는 사람을 편하게 돌보지. 내가 편안해야 돌보는 분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은 꼭 해야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복지관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 직원을 어떤 분을 파견할지는 몰라도 파견에 대한 규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약 등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관리주체는 어차피 어디입니까. 기존에 했던 수탁자가 하고 아니면 관장이나 국장 직무대행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파견시켜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계약 수탁기간에 대한 만료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아까 2개월 전이 맞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로 해지요청이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직원을 파견하겠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에요?
판단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는 그분들이 되고 그 밑에 우리 직원이 들어가는거에요?
아니, 관장이 누구 밑에, 관장이 운영주체가 아니잖아요. 대표 이순재씨 그 밑에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견해서 정상화를 하기는 해야되요. 해야되는데, 이 구체적인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직원을 파견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졌는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종합적 판단하셔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는지,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이렇게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해도 맞는가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7분 정도 되시나봐요. 그분들 지금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있을 거고. 어느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어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바로 위탁공고 들어가죠? 그럼 절차 밟아서 보통 2~3개월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가봐요? 최종 수탁자 선정될 때까지?
지금 이문제가 전라북도에서 큰 이슈잖아요. 이쪽 계통에 근무하신 분들이라던가 좀 연관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이슈가 됐는데 이게 만일 공고를 내면 수탁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알아보고, 접근해오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만약에 다른 법인 업체가 수탁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기존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들 고용문제가 또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법인이 바뀌어서 이분들 나가라. 자기 사람들 채우겠다. 그러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탁계약을 하게되면 그런 부분을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직원분들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랍니다.

신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갑수입니다. 고용승계 관계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부군수님이 알고 계셔야할 것 같은데, 협약서도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노력한다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승계가 어려울 수 있어요. 노력이야 말 한 마디만 하면 노력 아닌가요. 이게 좀. 협약서 잘못 되어있어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부군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 2월 23일날 수탁자로 하여금 반납사유 의사를 밝혔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에서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있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슈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 군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스스로 위탁계약을 반납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이게 수탁자의 모든 잘못으로 인해서 해지요청이 온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수탁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탁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해지요청을 해 가지고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되겠지만, 수탁자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수탁 해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이 계약자체가 원래 협약서가 아니고 원래 계약서로 체결을 했어야되요. 지금 그 민간사무촉진관리조례 제4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촉진 및 관리조례 18조에 보면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계약하고 협약하고 같습니까? 뭐 비슷하긴 하다고 인정은 하겠지만. ‘협약을 체결한다.’이렇게는 안하죠. ‘협약서를 작성한다.’라는 보통적인 용어거든요. 계약은 체결이고. 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협약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원래 조례 자체도 그전에 조례에다가 협약이라는 말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협약을 빼고 계약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체결을 했었어야지 왜 협약을 했냐 이거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대응도 계약서 체결하실 때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수탁반납사유는 수탁자로 하여금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잖아요. 그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군에서 위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협약서를 작성했냐 그 얘기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의미가 비슷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맞는지 협약이 맞는지 정확한 용어를 판단을 해서.

신갑수위원

아니, 계약이 맞는지 협약이 맞는지가 아니라 조례가 우선이죠? 조례에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있다니까. 그 얘기에요. 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진안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18조에 보면 거기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거기 내용에 쭉 보면 2항에 보면 한 10가지가 나와있어요. 그것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 18조 위탁계약 체결 등 했어요.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왜 협약을 했냐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 항 9호에 보면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도 협약서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결할 때는 위·수탁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당초에 그전 조례에 협약이 들어갔었는데 삭제를 하고 계약으로 바꿨다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위·수탁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위탁계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 계약이 아니더라도 협약으로 했더라도 이 2항 부호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더라면.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하는데 좀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어차피 새로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계약서를 협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고용승계 관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약서를 보면 당연히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로 하여금 기존에 있던 ‘직원들 승계받아야 된다.’ 강제조항을 넣었어야 돼요. 그런데 ‘노력한다.’로 되어있거든. 노력이라는 게 뭐에요. 말 한마디 하면 노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신갑수위원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받을 의무가 없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할 때 계약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고용승계 부분을 명시를 해서 고용승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튼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서 작성하실 때 여러 가지로 조례에 의거해서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탁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탁을 반납했을 때 법인 전입금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2억원을 우리 군에다 예치를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매년 4천만원씩 내는 겁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억이고요. 매년 4천만원씩 납부를 하는데 금년도분까지 완납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완납을 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아무튼 좀 공백기간이 안생기고 아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 현재 근무하고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도 좀 시켜주시고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당초에 본 의원이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직영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는 것에 관련되서 원천적으로 반대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이 사항이 원천적으로 반대한 것처럼 호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는 거고요. 지금 이 안을 의회에 언제 접수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난주 3월 4일날 접수했습니다.

이우규위원

3월 4일이면 목요일인가요? 안을 며칠 전에 안을 제출해야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일 전까지 제출해야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이 안이 맞아요? 5일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늦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안 제출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 사태가 벌어진 게 1월 23일이거든요? 기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면 모르는데 1월 23일날 된 것을 3월 4일날 제출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정상화하겠다는 로드맵이 집행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요. 본의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종합복지관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보고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직영하면 다 문제에요. 장점은 하나도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앞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복지관 운영의 특수성, 전문성, 연속성의 확보 지난이라고 되어있어요. 직영을 하면. 이렇게 안된다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직영하면 장점은 뭐예요? 아니 의회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장점은 이런거고 단점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보고서에 보면 의회에 이건 이래서 안되요, 이건 이래서 안되요, 이래서 안되요라고만 한다는 거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한게 의원이 무슨 잘못이에요? 아니 갑질한 게 어떤 것이 있어요. 갑질한 것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사항 관련해가지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아니 상임위가 무슨 곗방회의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 준수 해야죠. 거기에 답변해보세요. 아니 운영방안 비교해서 장단점을 비교하라는데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직영을 하면.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의회가 자꾸 집행부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 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동의안 제출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태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조속히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고자 하는 뜻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생각은 저희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원만하게 말씀을 드리고 뜻을 좀 모은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물쩡하게 있다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간을 끌일이 아니다 해서 부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늦었어도 동의안을 제출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 제출이 늦어버렸는데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의회 직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규칙에는 동의나 승인에 관한 것은 5일 전에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 아니 단서가 아니고 그 내용 중에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급박한 사정으로 판단을 해서 기간은 넘었지만, 그런 사유를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기간이 넘었어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 그 부분은 책임을 우리 의회에 떠넘기는 것 같고요. 이 조항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냐라고 봐야되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냐. 근데 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였을 때 군민의 권익이 따른다는 거에요. 지금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유냐.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유면 1월 23일날 이것이 발생했으니까 그때 긴급하고 발생한 사항을 넘겨야죠. 저희한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월 23일입니다.

이우규위원

2월 23일 그때 넘겨야죠. 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의 운영능력 및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특히 이제 장애인 복지증진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갑수 위원님께서 한 대로 조례대로 계약, 협약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책임사항 관계도 명시를 해서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섭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