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 계약자체가 원래 협약서가 아니고 원래 계약서로 체결을 했어야되요. 지금 그 민간사무촉진관리조례 제4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촉진 및 관리조례 18조에 보면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계약하고 협약하고 같습니까? 뭐 비슷하긴 하다고 인정은 하겠지만. ‘협약을 체결한다.’이렇게는 안하죠. ‘협약서를 작성한다.’라는 보통적인 용어거든요.
계약은 체결이고. 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협약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원래 조례 자체도 그전에 조례에다가 협약이라는 말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협약을 빼고 계약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체결을 했었어야지 왜 협약을 했냐 이거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대응도 계약서 체결하실 때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수탁반납사유는 수탁자로 하여금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잖아요.
그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군에서 위탁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협약서를 작성했냐 그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