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동인의원을 부위원장에 백남숙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권승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승현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고문변호사 인원 확충 및 수당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여 중요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 대천시 보령군이 통합하며, 제작된 공인이 23년간 사용함으로서 마모되었고, 직인의 글씨체가 전서체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의 각종 근무지원과 업무유공 등의 노고 격려를 위해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 협조 요청 및 보령시 공무원 노조의 특별휴가 신설 요구에 따른 특별휴가 개정사항으로 일부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출산장려와 영육아 보육법에 따른 아동앙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어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수탁기관 운영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13년 11월에 보령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차에 걸쳐서 혜전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건 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000㎡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궁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산취득의 건,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재산취득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천1,2동 지역일원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13개의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동인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인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보령시가 수행한 정책내용 또는 수행중인 특정업무에 대해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정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서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같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회,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작성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서 9일간의 회기기간 동안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서 대안제시에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였던 만큼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는 올해의 끝을 장식하는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 등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