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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267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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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박관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과 운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자치입법 활동 등 진안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연구회의 구성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분야 3개 이내의 연구회와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정책개발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과 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장의 사전 승인 없는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결과보고서 미제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의원연구회 폐지 규정과 의원연구회 등록부를 비치 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안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