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취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허가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호에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명시해 놓은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시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접하는 공무원 한분 한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져야 할지를 12월 31일까지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