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인사청문 조례를 정말 어렵게, 구청에서 한번 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인사청문 조례가 뭐라고, 그거 한다고 낙마시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사권에 도전하냐?’ 이건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그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다행히도 제가 그렇게 노력하던 중간에 거부된 이후 몇 개월 후에 법이 생겨서 법에 근거해서 인사청문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조례를 만들면서 최초에 생각했던 것이 이것 때문에 집행부, 그리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재단분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분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20일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공백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게 제 1번, 저의 1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후보자를 처음 뵙는데 오늘이 16일 차랍니다. 아니, 저희한테 인사청문 공이 넘어오면, 한 마디로 공문이 넘어오면 넘어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이 땅 하는 거거든요, 열차가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 저녁에 공문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과 해당 직원분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20일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끝내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악용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인사청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주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사전에 예령을 걸어주셔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또는 의장에게 연락을 주셔서 사전에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16일 만에 처음 뵙는데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해서 동대문대표이사가 되실 분이 후보자로 앉아 계시는데 얘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몰라요. 옳지 않죠.
일단 제가 처음 발언을 하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은 동료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부분 다음번에는 분명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사청문회 지금 하는 것은 후보자분을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선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가 돼서 동대문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동대문구에서 있는 첫 번째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