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본회의2021-04-13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관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장현우입니다. 의안번호 2275호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업 범위 및 군수의 책무, 추진단 조직 구성·운영 및 의무 지도·감독 추진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장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275호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의 다양한 농촌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단과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전담조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는 문구를 처음 접해보는데 1조 목적에 보면 진안군의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사업소득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립적인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 자생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조직을 말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민간자생조직은 저희가 홍삼하고 곤충 관계를 해가지고 곤충에서 자생조직을, 곤충 협회가 있습니다. 그 홍삼하고 곤충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자생조직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옥주위원

자생조직이 그 두 자생조직만 갖고 한다는 거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나중에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지금 우리 마을가꾸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협의해가지고 확대해 나갈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이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작이 지금 홍삼하고 곤충을 먼저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다른 자생조직을 흡수한다는 그런 의미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미 홍삼하고 곤충은 틀이 짜여져 있겠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홍삼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홍삼연구소도 있고, 클러스터도 있고 홍삼 특구산업이라는 것들이 되어 있고 곤충이라는 부분들이 진안에서 특히 발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주가 곤충하고 홍삼이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자생조직을 끼워 넣으려면 그게 가능할까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앞으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 식품가공, 유통, 마케팅, 문화복지 창업과 관련된 부분을 육성하다 보면 다른 자생조직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조직을 다 흡수할 요량으로 하고 우선 시작은 홍삼하고 곤충 이 자생조직을 위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흡수는 아니고요. 같이 있는 조직을 협력해가는 과정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제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 들어가는 자생조직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돼서 나중에 다른 조직들이 여기를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할 경우에 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 같아서, 이 문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해야지 이것은 그렇게 딱 두 단체를 갖고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사업단이 추진이 구성이 되면요. 아까 사업단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액션 그룹들이 생산이나 식품가공 이런 액션 그룹들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관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조례 우리 과장님이 만드셨나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조례를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만들면서 지금 전국 한 80개소가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접목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너무나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걸 법률이라고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한번 볼게요. 4조에 군수의 책무가 있어요.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게 모든 우리 진안군에 있는 조례나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만든다고, 보세요. 6조 설치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 종합적,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근데 추진단의 구성을 보면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진단이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을 다 할 수 있어요. 업무도. 그런데 또 9조의 운영을 보면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단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추진단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추진단을. 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추진단을 또 군수가 운영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5년씩이나.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위탁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요. 13조를 보면.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군수고요.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추진단장이에요. 아니 이게 조례를 정말로 검토해서 만든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왔는지. 추진단의 구성이 정확하게 추진단이 하는 것이 뭐예요? 추진단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미흡한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우규부위원장

조례, 법은 미흡하면 안 되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지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이우규부위원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국가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70억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70억. 그러면 우리 지방비는 얼마예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14억 7천만원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예?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14억 7천만원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한 80%가 국비고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은 20% 입니까?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30%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30%?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도비도 있고

이우규부위원장

30%. 도비까지 포함해서?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아니 군비만 30%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도비는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도비가 6억3천인데요. 합쳐가지고 30%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 되고 국가가 한 70% 주는 사업인데 이게 5년간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거 주고나면 이 사업 국가에서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플러스 사업을 5년 안에 자생해서 이 사업이 우리 진안군 경제에 상당히 밑바탕이 돼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고 안착을 해야되는 건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보세요.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래요.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추진단이 뭐냐면 인적이거든요. 인적. 인적 구성한 거예요. 근데 인적 구성한 것을 위탁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게 전체적인 조례안이 관련 조항에 의한 여러 가지 목적, 육성에 관한 내용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현재 조례안을 상정한 거 보면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안을 작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9조, 10조 등등 또한 비용 추계도 1년 차는 10%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2년에서 4년차까지 각각 30%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맞고,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고 추후 좀 더 보완해서 추후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례안을 보니까요. 좀 궁금하고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민규위원

부위원장 한 명하고 포함해서 10명, 이 추진단 위원은 누가 구성해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군수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목적 1조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광범위해요. 내용 가만히 보면. 사업범위도 그렇고, 아까 특히 4조. 우리 이우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례에도 군수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가 찾아봐야겠지만요. 이 4조를 놓고 봤을 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추진단이 어느 분들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봤을 때는 좀 그러지 않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시죠?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가 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단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군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물론 사업의 목적도 있겠지만. 약간 이게 좀 그렇고요. 17조 전담조직 구성 운영을 보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해서 팀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고.

김민규위원

그러니까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민규위원

‘만들 수 있다.’인데 만들어진다는 거 같아요. 보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저희 홍삼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이 안 만들어 진다고 보는데요.

김민규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좀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검토할 때 단순하게 검토를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위원님들의 심의할 때 보탬이 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 상정한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규위원

이거 만약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조례안 9조에 보면 위탁기간 5년인가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민규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나중에 끝나면 그럴 수 있다. 이런.

김민규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회에 한해 연장되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군수가 적극지원 해야 한다. 그럼 10년 동안 이 수탁받은 사람들이 해야될 건데 단체에서, 약간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청하고 홍삼하고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육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육성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김민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민규위원

그럼 공모사업 선정할 때 위탁기간 5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1회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김민규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은 위탁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이런 걸 아예 빼버리고 올리셔야죠. 그러고 나서 추후에 관리하기가 뭐하다 하면 조례일부개정해가지고 위탁을 준다든가 그렇게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처음에 자생조직을 물어본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른 조례 안에 비해서 조례를 만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안을 만들긴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치우쳐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생조직을 물어본 거거든요. 이건 좀 다음 기회에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질문 끝나셨습니까?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보충해서 다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장현우농축산유통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동원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곽동원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군에서는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목적, 정의,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등 총 8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며 지원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1인가구 지원금액의 100분의 95 이내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안군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곽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276호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고자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한계가 있는 지역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연료비 절감을 통해 경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는가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추정은 2,800세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2,800세대인데 그러면 지금 얼마씩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조례 에너지 바우처 가구 기준으로 1인 세대가 9만 5천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거든요. 거기의 100분의 95해가지고 9만 2백 50원 정도. 1인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옥주위원

9만 5천원에다가 더 보태서 준다는 얘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데는 다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2,800세대 정도 된다고.

정옥주위원

못 받는 세대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취약계층하고 유공자 전체가 진안군에 5,994세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상호 중복되는 것 빼고 기존의 다른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 받는 곳 빼고 하니까 2,800세대 정도.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9만 5천원 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니요. 9만 2백 50원. 정확하게 하면요. 왜 그러냐면.

정옥주위원

그럼 년에?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1년에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현금으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현금으로 되면 연료비를 써야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카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이 한 장당 천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백 8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차라리 카드로 해서 그것을 기간 안에 연료를 쓸 수 있도록만, 에너지 바우처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을 텐데. 지역이.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도시가스는 거의 읍내만 들어가거든요. 읍내는 어떤 그런 혜택을 보는데 면 단위는 관로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고, 거기 이제 진안읍도 자기 부담이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읍내권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취약계층하고 국가유공자 범위에만 들면 읍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쓰나 일반 가스를 쓰나 똑같이 혜택을 준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일단은 도시가스가 우리가 연료지수라고 해가지고 보통 100원이면 LPG는 140원, 그 다음에 등유는 180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일반 사람들이 못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적 연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1인 가구에 9만2백50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 수에 따라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바우처는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는 가구로.

정옥주위원

한 가구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동원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의안번호 2278호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해당 조례의 기준에서 표고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2021년 1월 26일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1항, 안 제8조 1항, 안 제20조의 3의 1항, 안 제27조 2항 8호, 안 제54조 1항 8호, 안 제55조 1항 19호, 안 제62조 1항 1호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개정내용 등을 규정 및 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 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에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 임야의 경우 경사도 15도 이하일 때는 가능하고 이상일 때에는 표고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목은 농업 증진을 위한 농지법 제32조의 경우 인접한 필지에서 증축에 한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단, 증축은 기존 시설의 100% 이하일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 목은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에 한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반영하였으며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중 음식은 위 표고 기준 적용 할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 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278호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 및 농림지역 내 농기계 시설 허용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표고제한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개혁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항목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 농림지역 내 농기계 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농기계 수리점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안 제20조 제1항 제3호 다 목의 경우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의견 제시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또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표현과 단서에서 임야의 경우 15도 이하의 조문에 있어 조례 해석의 불명확성이 존재할 우려가 있어 조례시행의 효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마 목의 단서에서 관광진흥법상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관광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20조 1항 3호 다항을 보면 가목에 “단독주택에 한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어디가, 이렇게 법을 만들면 누구한테 대단히 막강한 권력을, 북한의 김정은한테 주는 정도의 권한을 주는데요. 무질서한 범위를 누가 정할 거예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할 거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이우규부위원장

잠깐만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것을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올릴 수도 있고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면 안 할 것이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올릴 거란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자문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우규부위원장

범위 내에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향이. 과장님 보세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하는 범위를 누가 정할거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을 주세요. 누가 정할 거냐고요.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누가 정할 거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과에서 정할 겁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들이 하지 개인이 정합니까. 이걸. 이렇게 조례 만드시면 안됩니다. 저한테 이런 권한을 주세요. 그럼. 제가 올리지 않을지 저한테 권한을 주시라고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한테 권한을 주세요. 딱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라고 하는 것은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딱 써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안을.

이우규부위원장

일단 방향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건 해석하기 나름일 거고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도 많을 거 같은 문구인 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무질서한 개발이라는 게 현재 어떻게 보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잣대가 틀려질 거 아닌가 그 말이죠. 공무원분들도 어떤 분이 본인이 봐서 이건 무질서하다, 무질서하지 않다 보는 개개인이 보는 잣대가 틀릴 텐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차라리 표고를 딱딱 수치로 정하든지 뭘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일을 만들어 놓으면서 더 혼란스러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자문을 받아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너무 주변환경에 문제가 되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걸 안해주는.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다고 할 것이고 또 허가를 해주는 분은 여기 기준에 무질서한 개발이라고 볼 것이고 서로 관점이 틀리다 그 말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는 범위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무질서한 개발이구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술 자문받을 때 하는 것보다는 마을 인근 주민들하고.

정옥주위원

이거는 뭔가 수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게 숫자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든지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왜 제가 과장님 이 말에 선의로 들리지 않냐면 저희가 최근에 개발행위를 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심의를 그 사람들이 당연히 서류 접수 받았겠죠.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올리면 절차상 하자 있는 거예요. 근데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군민들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업무 하시면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적어주시라니까요. “개발을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가로 열고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주시라니까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법 볼게요. “32조의 경우 인접할 필지에서 증축에 한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단, 증축은 기존 시설의 100% 이하일 것.” 1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 시설만 해야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 플러스 100%라는 겁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동일 시설물에 대해서 100%입니다. 똑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총 200%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동일 100㎡ 면 10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증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또 마목 한번 볼게요.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에 한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밑에서 지금 표고를 정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가목 중에 또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또 뭐하는 거라고요? 음식점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광 숙박업하고 관광객 이용시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광시설의 관광진흥법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소비제한을 받다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진흥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들어올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표고제한에 걸려서 개발을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서 음식점을 제한하고 도시심의계획을 거쳐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우규부위원장

음식점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음식점은 저희가 표고 50m 이상 가면 음식점 자체에서 좀 그런 저희들이 이제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는, 음식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게. 하지만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호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꼭 해야될 사람들만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풀어준 부분이고, 음식점 50m 이상 가서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은 지금 제한을 뒀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관광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지었어요. 음식점이 안되면 호텔에서 음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호텔에는 음식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에 해당되는 것만 안되고 관광호텔 안에는 당연히 음식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관광호텔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텔부분은 식사를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호텔은 음식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음식점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이우규부위원장

관광진흥법 갖고 와 보세요. 제3조 제1항 제3호 관광진흥법.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관광진흥법 가지고 계십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관광법 보면 저희들이 호텔 부분은 호텔로 영업을 허가를 하려면 모텔같은 음식점을 안해도 돼요. 근데 호텔은 무조건 아침 조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음식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텔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호텔하고 모텔하고 뭐가 다른데요? 호텔하고 모텔 구분이 없어요. 그냥 숙박업이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숙박업인데요.

이우규부위원장

숙박업에서 호텔하고 모텔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호텔하고 모텔하고 숙박업에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숙박시설인데 우리가 관광호텔, 호텔로 해서 숙박업을 내면 그 안에 아침식사를 하게끔 해서 지금 아중리 같은데도 호텔로 바꾸는 데는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모텔이기 때문에 식사를 안 했는데.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와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법에도 없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박업 중에서 호텔하고 모텔하고 식당을 해야한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상임위에서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관광진흥법 저희가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호텔업은 부대시설 음식점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용한 것이고요. 음식점 자체는 공중위생법에서 음식점을 안되는 걸로, 단독으로는 안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관광진흥법 여기 보면 관광사업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호텔업은 들어가 있어요. 모텔업은 없어요. 없잖아요. 호텔하고 모텔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숙박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숙박업은 맞습니다. 숙박시설은. 모텔이든 호텔이든 숙박시설은 맞아요.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광진흥법에서 우리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고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광숙박업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인데. 여기도 이제 휴게 음식점이 있고 일반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여기는 국제 회의장이나 카지노,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 해가지고 위락시설이나 음식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계획관리 조례에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표고가 50m 이상이 되어 있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관광진흥법에 해당되는 시설만 저희들이 표고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자는 얘기이고, 다른 법에서 숙박업은 그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대한 것만 허용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관광진흥법 제3조에 관광산업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음식점을 뺀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점을 할 데가 많다’라고 하는데 같이 요즘 관광이나 이런 것들 트렌드가 음식점들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음식점하고 아까 일반 커피숍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음식점도 어차피 조리하는 부분하고 커피도 어떻게 보면 조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일반 음식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음식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0m 이상 가서 개발했을 때는, 어차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지만 관광호텔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정되어 있어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음식점에 표고 50m 이상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열었을 때 어떻게 보면 50m 이상 가서 개발을 하다보면 진안같은 경우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점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음식점만 여기서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그 음식점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조례 개정해서 풀 수는 있지만 지금 음식점 하나 갖고는 저희들이 무모한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개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음식점만 여기서 제외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은 50m 이하에서 음식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 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우규부위원장

음식점은 풀지 않아도 관광진흥법이나 우리 관광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고, 그럼 나목 다시 한번 볼게요. 인접필지라고 하면 어떤 농업시설, 농업시설을 갖고 있는 데에 있어서 인접필지에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근데 한번 했어요. 그러면 또 인접필지를 해서 1번지가 됐는데 2번지가 인접필지 아닙니까? 2번지가 인접필지가 돼서 증축을 했어요. 근데 또 3번지가 예를 들면 인접필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늘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번만 하는 걸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축을 100% 해주고 나중에 또 100%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된 거 같습니다.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나면 그게 기존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시설만 보고 했는데.

이우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단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회만 생각했는데 기존에 설치한 거 보고 100%, 이 100% 조금 지나면 기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다항하고 라항하고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은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하고 증축은 기존시설 100% 이하에서 하는 거하고 관련된 사항이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저희들이 라목과 다목을 수정보완을 위해서 잠시 상의하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대해서 재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휴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3호 다목과 나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목과 나목 재수정해서 다음에 미료 처리할 때 하시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죠.

박관순위원장

이 자리에서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아니 저희들이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무질서한 개발이라는범위 자체가 넣은 것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허가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군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어떻게 단독주택도 하다보면 임야도 15도 이하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라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접필지”를 “단일필지”로 해서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인접필지라고 했는데 저희들 인접필지를 보면 거기까지 1회 100% 증축하는 것은 힘들, 너무 많이 풀어줬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목 같은 경우 “인접필지”를 “단일필지”로 해가지고 “단, 1회에 한해서 증축을 할 수 있다.”고 수정 가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행감 할 때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때 하시게요.

박관순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단 한번 미료처리 하기로 결정한 내용이니까 행감 때 건설교통과 소관 있을 때 간단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처리 하기로, 추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박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