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2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5

최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본 교육 자료로 교육을 했다면 직원들이 위법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판결이 있습니다. 울산지법의 판결이었는데 그분도 공무원입니다. 아는 분이 민원 제기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름은 안 알려주고 전화번호만 알려줬는데 그게 위법으로 판명이 나서 유출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가까운 논산에도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마침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자리만 알려줬는데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시의원들도 행감이라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죄송하기도 한데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에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한 자료에 해당되는 단체나 그런 쪽에서 거꾸로 저희에게 왜 자료를 요청했냐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을 접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것도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거죠?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