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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2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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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은 새마을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볼 것은 공직기강 및 법리적인 사안이라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을 보니까 공무원 징계현황에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징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접하고, 보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징계 받은 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새마을정보과에서 매뉴얼도 받아보고 자료도 받았는데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화해서 저장되어있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침해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부분은 공무수행 중에 접한 개인의 신상이나 정보가 빈번히 유출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지인이 보령시 입찰공고를 통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겠죠? 입찰을 못 받으신 분이 그분의 자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제기를 했는데, 그분이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분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금이 간 것을 봤는데, 두분 다 제가 아는 분이라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다행히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즉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하나라도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할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5호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